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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1 19: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11/01 19:21
구구절절하게 길게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긁어다 붙여서 보여주시고,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대인이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행여라도 풍월량님께서 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2년 전에 적법하게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재계약을 하셔야겠지요. 아니면 본문처럼 3개월 텀을 두고 해지통보를 하셔도 되겠고요.
24/11/01 19:26
넵 그러면 5%인상을 받아들이고도 제가 이후에 언제든지 3개월 통보후 복비부담없이 나갈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5%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건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24/11/01 19:29
1) 5% 인상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개월의 텀을 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걸어두셔야겠고요. 2) 굳이 5% 인상 필요없이 3개월 전 해지통보면 충분하다.. 생각하신다면 재계약 하실 것 없이 묵시적 갱신 주장만 하셔도 됩니다.
24/11/01 19:24
덧붙여 전화로 이야기하시려면 녹음을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송이 있을 경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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