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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23:27
천만원이 없어서 친척을 데리고 이런 복잡한일을 하는게 좀.....법인이름으로 대출 같은거 땡기고 도망가버리면 남은 사람이 덤테기쓰는 그런건 아니겠죠..?
24/09/24 23:57
이야기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관여하실 일이 아니면 명의를 빌려드리면서 까지 잔고증명서를 떼어줄 일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표이사나 발기인으로 등재되실거고, 엄연히 법인에 자본이 있다고 판단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신게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여럿 있습니다.
차후 법인에 문제가 생겨 파산하게 될 시에 법인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골치아파질 일이 많겠죠. 애초에 잘 모르시는 일은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법인에 들어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통장에서 잔고증명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4/09/25 01:16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아니고 이순신장군 동전 그 100원이 맞습니다.
친척이라고 하시니 "100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뭐 어째서 천만원 정도는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 복잡한 설명은 차치하고 질문에만 답해드리면 "저렇게 해줄 경우 제가 세금 문제, 은행 신용 문제 등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장납입 행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24/09/25 02:21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게 믿을만 하면 차라리 1000만원 빌려드리는 게 낫습니다.
+ 24/09/25 03:08
자본금 전액 대는 꼴이면 님이 대표이사인 거고 본인은 조사증명 위한 이사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발뺄 수 있는 자리 이용하는 걸로 들리는데 뭔가 주객전도 안느껴지시나요? 굳이 친척이 돈 떼먹는 시나리오 아니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고 터지면 이사 이름 추후 빼도 무조건 책임지셔야 할텐데
요는 지금 친척이 아니고 님이 1인 법인 세우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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