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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11:29
?? 자기부담금때문에 자차 신청을 안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본문 상황이 올까봐 들어놓는게 자차보험인데 말입니다.
24/07/25 11:09
잡범이든 뭐든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있는데 손놔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기다리시면 손괴죄로 형사처벌(아마도 약식기소 벌금형?) 받을거에요. 그 다음에 민사 진행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쓰기는 애매하니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4/07/25 12:10
전체적인건 대법원 나홀로소송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건 키워드 몇개로 비슷한 소송하신 분들 블로그 글같은걸 검색해보시는게 나아요.
24/07/25 11:46
비슷한 케이스 겪어보니 손해좀 보더라도 얼른 자차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시간 부자 아닌 다음에는 민사까지가도 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것 같았습니다.
24/07/25 12:23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고 사고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해줍니다.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연락하는게 가장 불편하지 않은 방법이러고 봅니다.
본인의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하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4/07/25 12:27
저도 비슷한(전 제가 주차한 차를 주차하다 긁음..자수함..) 경우인거 같은데,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처리하니까 피해자분한테 처음 전화와서 사과한거 외에는 연락할 일도 없고 돈도 안보이는데서 보험비로 처리되고 하니까 심적 평안이 오더군요..
24/07/25 12:55
저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초보운전 시절에 남의 주차된 차 긁게 되어서 보험사 연락하고 피해자분께 문자 하고 하니 알아서 처리해주더라구요.
24/07/25 16:15
연락했는데 일단 100만원 이하 금액이면 20만원 / 그이상이면 5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배째라고 나오면 제 손해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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