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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06:01
최근 10년간 증여받은게 없다는 가정하에
1. 아파트를 싯가보다 싸게산다 싯가에서 30% 또는 3억이상 싸게사면, 싸게사는것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그러니 적절히 3억미만으로 싸게 7억얼마 정도로 사면 증여 금액 자체를 줄일수 있습니다 2. 전세금과 같이산다 본문에 언급하신 전세금 활용 증여금액을 줄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담부증여 검색) 3. 증여공제 5천만원 이때 10억짜리를 7.5억에 사고 4억은 전세금으로 퉁치고 증여공제 5천 감안시 3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겠네요
24/07/16 09:13
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받는 사람 : 증여세, 취득세 증여세는 부담부증여로 갭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상이고, 신고할 때 시세의 70% 혹은 시세-3억을 신고하는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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