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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6/10 16:30:41 |
Name |
오타니 |
Subject |
[질문] 아파트 사전점검 위임자 제한문제....하... |
아파트 분양 사전점검 질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가지입니다.
1. 사전점검 방문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라고 합니다.
2. 저희는 3개월전부터 친가쪽 가족들이 함께 가족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날이 사전점검일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사전점검해야 하는데,
저도 못가고
당연히 여행을 같이가는 제 가족 누구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자의 한계에 대해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개인인감으로 위임장을 발급하여 대리인을 지정함에 있어
그 대리인을 법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렇다면, 1인가구이고 부모가 없는 누군가는
본인이 아프다면 어느누구에게도 대리인 지정이 안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저는 사전점검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주장인데..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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