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02 11:53:23
Name 쿄우가
Subject [질문] 아파트 대출금 조기상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신혼집 대출을 보금자리론을 통해 30년 만기에 2.03% 고정금리로 실행하였습니다. 금리는 낮은 편이라 갈아탈 계획은 아직없구요

월 50만원 정도의 원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같은 일확천금이 아닌 이상 한번에 큰 돈을 얻을 수야 없겠지만

몇백만원 ~ 천만원대 같은 돈이 생긴다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좀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조기상환 하는경우도 있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2/02 12:26
수정 아이콘
조기 상환하는 경우 있죠. 현금이 당장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달달이 돈은 나가는데 내 손 안의 현금을 잘 굴릴 자신 없다면 조기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 짜리 대출은 당분간 다시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윳돈은 조금 들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통 금리는 요즘 5-6% 입니다.
유료도로당
24/02/02 13:08
수정 아이콘
저는 3.x% 주담대라 조기상환을 종종 하는 편인데, 2.03%면 파킹통장에만 넣어놔도 금리가 그것보다 높으니... 거의 조기상환 안할것같긴합니다.
24/02/02 13:09
수정 아이콘
2% 대출인데 조기상환이라니요. 천천히 상환 기간만 잘 지켜 갚으면 됩니다. 그냥 파킹통장에 저금만 해놔도 3%는 되는게 요즘인걸요.
24/02/02 13:09
수정 아이콘
2퍼센트면 적금하셔도 세금포함해서 계산해도 훨씬 높을 거라 정말 나중에 상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끝판대장
24/02/02 13:16
수정 아이콘
목돈이 있어 조기상환을 한다 > 2% 이긴 하지만, 이자를 절약한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
1) 조기상환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어 향 후 대출 받을 일이 없다 > 조기상환
2) 조기상환을 하고 나서 여유가 없다 > 향 후 대출 받을 일이 있으므로 조기상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목돈은 없고 일부 조금씩 상환을 하고 싶다 > 조기상환 수수료는 완납했을 때 나오는 것이므로 고민할 필요 없음
1) 자녀가 태어나고 나중에 돈들어가는 일이 많으니 조금씩 갚아나가며 준비해 나가겠다 > 문제없음
2) 그냥 큰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일단 갚겠다 > 경제나 물가를 고려했을 때 모아뒀다가 25년 이후를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쿄우가
24/02/02 13:16
수정 아이콘
활용하는 방법쪽으론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
24/02/02 13:47
수정 아이콘
조기상환할돈으로 적금만 들어도 적금쪽이 이득이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몇년전에 보금자리론 2% 고정금리는 진짜 로우리스크라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맞다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한게 아닌....
24/02/02 14:52
수정 아이콘
원리금 내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아아아암
24/02/02 16:28
수정 아이콘
이거무시 못하죠.
아이유가아이유
24/02/03 09:04
수정 아이콘
...주택가액 5억넘으면..공제도 안됩니다..
올해부터 6억으로 늘었는데 제가 21년 입주한 아파트 22년 공시가격이 5.06억 떠서.. 공제가 하나도 안됩니다.ㅠㅠㅠㅠㅠㅠ
하아아아암
24/02/03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입 시점 기준으로 5억 이하면 그 후에 올라도 됩니다.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다만,,

[신축아파트 등 차입당시 기준시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신축이셨는데 22년도에 최초로 5.06억이 뜨셨나보네요.
아이유가아이유
24/02/04 08:2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ㅜㅜ .06억때문에 공제가ㅜㅜ
24/02/03 10:47
수정 아이콘
ㅠㅠㅠㅠㅠ
아이유가아이유
24/02/03 09:08
수정 아이콘
조기상환 수수료 피하시려면 3년정도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 없어질겁니다.
이게 금리가 적어서 안 갚는게 맞기도 한데 원금이 워낙 커서 일부를 좀 갚으면 편안해지더라구요 .흐흐
알라딘
24/02/03 13:34
수정 아이콘
20-30년후에도 50만원이므로 2%대면 천천히갚으시고 목돈을 따로 굴리셔도됩니다
록타이트
24/02/03 17:12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1.25로 받고 있는데 댓글 보며 도움 얻어갑니다.
꿈트리
24/02/05 14:26
수정 아이콘
ISA서민형 신탁에 예금만 해도 이자 400만원비과세에 그 이상일 시 9,9%분리과세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743 [질문] 블리자드 클래식 게임 질문 Love.of.Tears.4852 24/02/02 4852
174742 [삭제예정] 이번 주 일요일 윤하 콘서트 가실 분 있으신가요? [3] 삭제됨4509 24/02/02 4509
174741 [질문]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와 설계사 [7] backtoback5398 24/02/02 5398
174740 [질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9] funk6118 24/02/02 6118
174739 [질문] 소음 적게나는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7] 목캔디6342 24/02/02 6342
174738 [질문] 넷플릭스 추가 회원 결제 질문드립니다. [6] 김성수5057 24/02/02 5057
174737 [질문] 네이버 글씨 깨짐현상 해결하신분 계실까요 [3] 민서5909 24/02/02 5909
174736 [질문] 아파트 대출금 조기상환에 대해 [17] 쿄우가6200 24/02/02 6200
174735 [질문] 롤 채팅 칠때 버벅임 현상 [1] 욱상이5431 24/02/02 5431
174733 [질문] 부가가치세는 명목상 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6] Ellun5840 24/02/02 5840
174732 [질문]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네요ㅠ [5] LeNTE4858 24/02/02 4858
174730 [질문] 사무실 자료 백업, 공유 및 동기화, 네이버 메일백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망고치즈케이크4586 24/02/01 4586
174729 [질문] 전세 내어 줄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6] 택배5512 24/02/01 5512
174728 [삭제예정]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연장 어떻게 하나요? [3] Emas Parker5438 24/02/01 5438
174727 [질문] 마통 해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3] 아현샤안포4927 24/02/01 4927
174726 [질문] 카운터 스트라이크관련 사이트는 어디있을까요? [7] 제논5007 24/02/01 5007
174725 [질문] 맥 한컴독스 구독해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5] 짐바르도4661 24/02/01 4661
174724 [질문] 간단하고 편리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3] 손금불산입4207 24/02/01 4207
174723 [질문]  신축 입주 시 잔금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11] 공격불가6028 24/02/01 6028
174722 [질문] 닌텐도 스위치를 지금 구매해도 호구 아닐까요??? [22] 자칭법조인사당군6881 24/02/01 6881
174721 [질문] 최근 코로나,독감 걸린 여부를 알 수 있나요? [9] wook984698 24/02/01 4698
174720 [질문] 오스트리아 여행 고수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16] 시무룩4779 24/02/01 4779
174719 [질문] 무선공유기 속도 재봤는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8] WhiteBerry5407 24/02/01 540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