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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26 19:14:13
Name 쏘군
Subject [질문]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물품대금입니다.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대략 5800만원 정도였고 시공사에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건축주로부터 직불결제가 될거다. 기다려봐라라고 하였고 건축주도 주겠다 하였으나 몇달이 지나 2천만원을 준게 다였습니다.

PF대출이 잘 안나온다, 내역이 안맞아서 거절당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니 믿고 기다려도 된다 하였고

이제는 해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시공사에게 결제를 요청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줘야되는건 맞지만 건축주에게 2천만원 받지 않았냐, 건축주한테 달라고 해라, 우리 돈 없다....

그래서 그 시공사의 다른 지역 공사현장을 알아내어 그곳의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본 소장도 접수해두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엿먹이고 싶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현장입니다. 최대한의 민원이나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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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손을 잡으
23/12/26 21:48
수정 아이콘
계약서 가지고 법원에 지급소송 걸어서 계좌 가압류 하세요.
23/12/26 23:21
수정 아이콘
시공사의 타지역 현장에 공사대금 가압류는 걸었고 본 소송은 접수까지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시 본 소송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어서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바로 소를 접수한거구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한다던지, 현장에 민원을 넣던지해서 최대한 빅엿을 먹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혹시나 이쪽분야에 능통한 관계자분이 계시면 쪽지로라도 좀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23/12/28 08:49
수정 아이콘
경험상 채무자들은 통장 압류당하는 걸 싫어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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