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5 17:34:15
Name 미뉴잇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한게 맞나요?
제가 1년 6개월 전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만기가 슬슬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는데요.
금액은 인상 없이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보다 2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찾기로는 묵시적 갱신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3개월 전에 나갈 수 있다는데 이러면
3개월안에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니 매우 번거로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17:39
수정 아이콘
네 임대인은 불리하죠. 2년 살길 바라시는거면 재계약하시는게 낫습니다. 잘 구해지는 곳이면 뭐 재계약 하는것도 일인데 그냥 두셔도 되구요.
미뉴잇
23/11/15 17:44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23/11/15 19:23
수정 아이콘
재계약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첫 2년은 의무로 지켜야 하지만, 이후로는 2년 계약을 해도 2년 풀로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몽키매직
23/11/15 19:54
수정 아이콘
갱신권 청구 케이스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준용한 판결과 준용하지 않은 판결이 각각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고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 명시된 기간대로죠.
23/11/15 20:02
수정 아이콘
첫 계약시에는 2년 되기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면 2년 될때까지는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에는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5 21:4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계약을 새로한 것이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23/11/15 22:00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해지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6 06:48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과 재계약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추가로 2년 보호받는 대신 추가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임대인이 3개월 보호냐 2년 보호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느느상황이고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 계약서에 써진대로 이행해야되는 거고 대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11/16 07:01
수정 아이콘
재계약시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몽키매직
23/11/16 08:01
수정 아이콘
그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본문의 재계약과는 다른 케이스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임대인 보호가 3개월인지 2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재계약이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으로서 각각 계약 상태이고 저보다 임대차 계약 많이 해보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코카스
23/11/15 19:57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 '재계약'을 했으면 기간 준수를 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20:4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계약은 아닙니다.

재계약은 같은 사람하고 하는 것일뿐 계약과 동등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572 [질문] 블루투스연결과 스마트폰내장스피커 중 어느것이 스마트폰 전력소모가 더 빨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 TQQQ6154 23/11/16 6154
173571 [질문] 헬스장 고를 때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보시나요 [19] 앗흥7253 23/11/16 7253
173570 [질문] 나트랑 1월 날씨는 어떨까요? [7] 유니꽃10477 23/11/16 10477
173569 [질문] 연인, 부부 캘린더 어플 추천 부탁 드립니다 [9] Alfine8008 23/11/16 8008
173568 [질문] 자동차 경정비, 블루기본점검 [14] 어센틱7869 23/11/16 7869
173567 [질문] 어벤저스:엔드게임을 보기 위해선 어떤 영화들을 보면 좋을까요? [25] drighk7652 23/11/16 7652
173566 [질문] 맨몸 스쿼트 자세 질문 [8] AquaMarine6241 23/11/16 6241
173565 [질문] 썬더볼트독이 일반 USB3.1보다 느릴 수 있나요? [4] 8341AW7903 23/11/16 7903
173564 [질문] 삼국지11 한글패치 어떻게 설치 하는겁니까?? [3] kogang20017845 23/11/16 7845
173563 [질문] 크롬캐스트 with google tv 4k 의 넷플릭스 4k재생이 안됩니다. [8] lux7602 23/11/15 7602
173562 [질문] 사당 이수, 분위기 좋은 회/스시집 추천 부탁드려요 [4] 벤자민비올레이7479 23/11/15 7479
173561 [질문] 이사 업체 선택 고민입니다. [5] 기억의습작6736 23/11/15 6736
173560 [질문] 바드 따라가는 룰러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18] 2차대전의 서막8246 23/11/15 8246
173559 [질문] 언제 자신이 늙었고 (하찮다고) 느끼시나요? [29] 짐바르도6935 23/11/15 6935
173558 [질문] 게임용 PC 구입 질문입니다. [7] 빠른정형돈7597 23/11/15 7597
173557 [질문]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한게 맞나요? [12] 미뉴잇7350 23/11/15 7350
173556 [질문] 호치민 맛집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사과씨6270 23/11/15 6270
173555 [질문] 에프용 돈까스 추천부탁드립니다 [3] 사이시옷7136 23/11/15 7136
173554 [삭제예정] 밀리의 서재 계정공유 파티원 구합니다 -1명 결원 [1] 삭제됨5898 23/11/15 5898
173553 [질문] 네이버 AI엔진 큐는 왜이렇게 성능이 구린가요? [3] 훈남아닌흔남8281 23/11/15 8281
173552 [질문] 세탁기+건조기 구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바밥밥바7294 23/11/15 7294
173551 [질문] 결승 CGV에서 보는거 어떤가요? [25] 빅프리즈7416 23/11/15 7416
173550 [질문] 부산 월즈 경기 볼 수 있는 곳 [2] 흘레바람7048 23/11/15 704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