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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1 11:25:04
Name 모든사이즈에도전
Subject [질문] 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측에서 반소를 한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반소를 하더라도

답변서는 보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소하는 것이 답변서 대용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반소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서를 무조건 보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3/09/01 11:40
수정 아이콘
반소는 절차의 편의상 두 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반소요건이 되지 않으면 반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답변서에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사이즈에도전
23/09/01 12: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3/09/02 14:17
수정 아이콘
제가 질문을 반대로 읽었네요. 아랫분들 말씀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23/09/01 12:45
수정 아이콘
내용이 같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소장이 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 반소장이 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 준비서면은 대개 본소 반소 크게 구별 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모든사이즈에도전
23/09/01 19: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23/09/01 16:58
수정 아이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훈시규정이에요.
항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항소를 안하면 더 이상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답변서는 30일을 넘긴다고 해서 답변을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30일 한참 넘겨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자백간주로 보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원칙은 반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본소에 대한 답변서를 별도로 내는게 좋은데,
반소장만 내고 본소에 대한 답변서를 안냈다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고,

반소장을 받으신 다음에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모든사이즈에도전
23/09/01 19: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9/02 09:28
수정 아이콘
반소장 받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1.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정도로 간단히만 제출하세요
모든사이즈에도전
23/09/02 14: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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