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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9 19:42:26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소송이 진행중인 땅 같은거만 일부 상속포기 할 순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생전 물려받으신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먼 친척분이 후손없이 돌아가시면서
친척들에게 조각조각 나뉘어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런 땅이다보니..이게 합치면 돈이 되고 뭐고 하다보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아버지 생전에 A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께 본인 소유라 소송을 걸었고, B라는 분도 소송을 걸었는데
아버지는 어짜피 쿨하게 땅 필요없다며 두 소송 다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패소하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이게 소송이 복잡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안끝나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번에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등기로
아직 되어있습니다ㅜ소송 대응안해서 포기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이 땅에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죠;;
자세한건 다음주부터 알아볼터이지만, 이런쪽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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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3/08/29 20:31
수정 아이콘
한정상속이란게 있긴한데, 일부만 제외가 아니라 써낸 것만 상속되는 식일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23/08/29 21:04
수정 아이콘
일단 부친께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셨음에도 여전히 등기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마도 A와 B가 서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고 다투는데 이게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대충 조언 들어봐야 무의미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 및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곤
23/08/30 01: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일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상속세 신고/납부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거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안하면 몇년~몇십년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취득이 안 넘어와도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는 있는데, 소송결과 얘기하면 담당자가 넘겨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만한 재산가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취득세는 한번 내시면 나중에 재산권이 반환되도, 다시 환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등기 넘기라고 계속 안내문은 받으실텐데 무시하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권리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이라고 직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주된 상속인에게 날라옵니다.
야크모
23/08/30 17:54
수정 아이콘
그게 가능하면 채무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자산만 빼고 상속할 수 있어서 안되죠. 한정승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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