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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5 00:07:12
Name purplesoul
Subject [질문] 부동산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관련쪽에 전혀 지식, 상식이 없어
현 상황만 기재하고 질문드립니다.

[내용]
- 재건축을 앞둔 40여년 된 빌라.
- 아버지께 증여받을 예정
- 받는사람은 배우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공시지가 23.1월 4,970만원
실거래가 22.7월 8,000만원
             21.5월 7,500만원
감정평가 22.2월 76,40만원(2개업체 평균)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세율 = 납부세액

1. 상기 내용으로 아래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 실거래가 기준 8,000-5,000=3,000*10%=300
  - 감정평가 기준 7,640-5,000=2,640*10%=264

2. 평가기간이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가능한지?

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한도가 추가되는지?

4.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도 가능한지?

상기 내용으로 질문드리니
간단한 내용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3/08/25 00: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증여세 신고하시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맡겨야 하실테니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세요.
purplesoul
23/08/25 00:20
수정 아이콘
네 금액도 적고 별거 아닌 것 같아 해보려고 했는데 쉬운게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맨
23/08/25 07:40
수정 아이콘
1번은 맞는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우선 그다음이 감정평가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은 잘모르겠네요.

공동명의하면 공제 추가됩니다.
며느리 천만원이요.
손자까지 하면 더 추가되구요.

배우자분과 약 8:2로 공동명의하면
백만원 절세가능합니다.
purplesoul
23/08/25 07: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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