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31 16:56:2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아파트 전세 질문입니다. (신축 첫입주)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5/31 17:03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는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맹점이 있다. 이런 맹점을 활용한 나쁜 집주인이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뒤 다음 날까지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특약 조항을 반드시 작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세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특약과 달리 법원에서도 이 특약은 효력이 잘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29312

특약도 유용하다.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 문구를 넣으면 좋다.] '보증보험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막상 전세 소송까지 붙는다면 승소하는 데 특약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특약은 어디까지나 세입자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변경 특약도 있었던거 같은데 잘 안찾아지네요.
Cazellnu
23/05/31 1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축이면 아직 등기전일거에요.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셔야합니다.
잔금 납부확인이 주가 될 거고
그외 신축 전세 들어가시면 하자처리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실입주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있는 하자 처리 하는것도 세입자본인이 직접 살 곳이니 잘 하시고

그외 깐깐하게 구는 곳은 입주시 제공되는 물품들 점검하니 잘 보관, 사용 하셔야 합니다.
몽키매직
23/06/01 1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축 첫 입주는 별로 추천 안 드리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첫 1년 동안은 범퍼 둘둘 두르고 있고 이사 때문에 엘레베이터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 많고요
상가 공실 채우는 데도 보통 3-4년 걸립니다.
첫 2년이 대부분의 하자 무상수리 기간이라 열심히 하자 찾아줘야 하고 그거 때문에 집주인하고 트러블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한 번 세입자로 신축 살아보고 이제는 신축 안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재촉하는 매물은 조심해서 보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0917 [질문] 40세 형님 생일 선물 좀 추천 부탁 드립니다. [13] 가르네트7155 23/05/31 7155
170916 [질문] 컴퓨터 사양 문의드립니다. [4] 0126양력반대7243 23/05/31 7243
170915 [질문] 요새 괜찮은 게이밍 노트북이 있을까요? [9] 주인없는사냥개6868 23/05/31 6868
170914 [삭제예정] 아파트 전세 질문입니다. (신축 첫입주) [3] 삭제됨6731 23/05/31 6731
170913 [질문] 크롬캐스트4로 usb에 있는 동영상 보는 방법 없을까요? [1] 그때가언제라도5579 23/05/31 5579
170912 [질문] 디아4 플스5 vs PC 고민입니다. [17] 바꿔8428 23/05/31 8428
170911 [질문]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부탁드리곘습니다~ [7] 제노스브리드5750 23/05/31 5750
170910 [질문] 디아4 PC용 콘솔패드 추천부탁드립니다. [4] 롤스로이스6099 23/05/31 6099
170909 [질문] 나혼자만 래벨업류 웹툰 추천해주세요. [8] Bellhorn6600 23/05/31 6600
170908 [질문] 지금 전세값이 오름새지요? [8] 코인언제올라요?7669 23/05/31 7669
170907 [질문] 인터넷에서 시켜 먹을만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삭제됨5542 23/05/31 5542
170906 [질문] 영화 킹덤 오브 헤븐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6] Gotetz7366 23/05/31 7366
170905 [질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자를 받았는데요 [2] 본과징징이6509 23/05/31 6509
170904 [질문] 시력교정술 부작용 질문입니다.(라식 라섹) [6] 기술적트레이더6112 23/05/31 6112
170903 [질문] 피지알 포켓몬고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2] 쿠잔6684 23/05/31 6684
170902 [질문] 오늘 위급재난문자 못받은분 계신가요? [6] 히용6523 23/05/31 6523
170901 [질문] 데낄라 유통기한?? [3] 맥주귀신7477 23/05/31 7477
170900 [질문] 방금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무작정 지하철 역으로 가도 되는건가요? [11] Polkadot6948 23/05/31 6948
170899 [질문] 윈10 무한 블루스크린ㅠㅠ문의드립니다 [6] 인민 프로듀서7396 23/05/31 7396
170898 [질문] 아이패드 할인예정일이 있나요? [16] Valorant8008 23/05/31 8008
170897 [질문] 아이클라우드 질문입니다(사진및영상다운로드) [2] 교자만두6522 23/05/30 6522
170896 [질문]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저도 신청해야하는걸까요? [3] 아줌마너무좋아6223 23/05/30 6223
170895 [질문] 평생교육원 어떤가요 ? [4] hobbang7825 23/05/30 782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