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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4 07:38:53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청약 분양 관련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당..
제가 이런쪽으로 아주 무지해서..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개념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살 입주민들을 미리 조금 싼값에 투표?로 모집하고

그 투표를 할때 청약통장을 더 오래 유지한 사람일수록 가산점?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당첨되기가 쉽나요?? 집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청약은 10년정도 부은걸로는 택도 없고

20년 이상 그러니까 나이로는 20대 30대는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40대 이상들이 주로 당첨된다는말도 있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지역거는 참여 할 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수원사람이 서울쪽 분양에 지원을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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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거스의사도
23/05/24 07:58
수정 아이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048148&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이거 읽어보세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렇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청약은 거의 무주택 조건입니다.
통장도 오래 보유, 무주택기간도 많아야 점수가 높고, 부양가족도 점수가 있으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레너블
23/05/24 08:01
수정 아이콘
그럼 제 주변에 30대에 미혼인데
당첨된 친구들은 아주아주아주 로또급으로 운이 좋았던 놈들이였군요ㅠㅠ... 감사합니다..
아르거스의사도
23/05/24 0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약 아파트의 위치나 가격에 따라 인기도가 다르고,
해당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람의 점수대도 다르니까요,
한번 청약되면 모든 점수가 소멸되기에 높은 점수를 보유한 사람은 아주 좋은 조건의 청약을 기다려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생길수도 있겠죠,
대입 정시 눈치싸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또는 1순위 마감 안된거를 후순위 랜덤 추첨으로 되셨을수도 있고요.
청약절차가 다양해서 좀더 살펴보시면 기회를 잡으실수 있을겁니다~
레너블
23/05/24 08:23
수정 아이콘
아.. 그러고보니 지인들은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던걸로 압니다.
서울에 있거나 자리가 좋은 아파트는 미혼의 젊은사람은 로또 운은 되야 가능하고
그밖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미혼 젊은 사람들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3/05/24 09:17
수정 아이콘
서울의 좋은 분양은 미혼의 젊은 사람은(가점이 낮은사람)
부동산 하락기때 기회가 있을수 있고(집사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시기)
부동산 상승기더라도 분양가가 비싸면 기회가 있을수있죠(젊은데 재력이있어야는 모순)
둘다 청약 취소분이 있을수 있거든요
23/05/24 08:57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집없는 기간, 청약통장 기간, 가족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첨제가 많아져서 기회가 좀더 다양해졌어요
레너블
23/05/24 09:21
수정 아이콘
저는 아직 30대중반에 독립한지 2년밖에 안됐고(전세집) 청약도 이제 10년정도에 미혼이기때문에 웬만한 분양은 힘들다구 봐야겠군요...
제로콜라
23/05/24 09:56
수정 아이콘
1.3대책에 85제곱미터 미만에도 추첨제가 부활해서 확률은 조금 늘었습니다.
봉그리
23/05/24 09:47
수정 아이콘
특별공급(특공) 알아보세요. 신혼에 다자녀는 TO가 별도라서 좀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23/05/24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다른거야 위에 많으니까, 과정만 이야기 드리면.

1.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2. 짓기위한 부지를 정하고, 아파트 단지 구성과, 각 집의 도면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시공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데
4.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2까지 진행 부분들 등) 돈이 들어갈 부분은 3에서 시공을 할 회사가 보증을 서고 그 돈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아 진행합니다.
5. 근데 사업비 만으론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없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A라는 가격정도를 예상하여 '선'분양을 할테니 살 사람은 신청하세요 라고 하죠. 이게 통칭 청약입니다.
6. 주변 시세 및 아파트의 이런저런 가치를 고려할 때 A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일 때 신청하는 수요가, 공급되는 호수보다 많게 됩니다.
7. 이렇게 되면 결국 당첨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고, 그 당첨을 위한 나름의 공정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조건의 제한(해당 지역 거주,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최소비중), 점수의 가점(청약통장 유지기간, 납입기간, 납입금액, 다자녀(가구원수), 소득순위 등등등...)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8. 반대로 A보다 가치가 적다고 판단이 된다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9. 이렇게 되어 청약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공사의 시공비 일부가 기성대금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적정기간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진행되며 해당 중도금이 다시 시행사업자를 거쳐 시공사에 공사비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 이야기한 돈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수순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잔금납부를 하면서 시행사업자는 개별등기로 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면서 상호간의 거래가 종결되죠.

7번에 대한 상세는 다른 분들이 더 설명해주셨을거라..
마술사
23/05/24 1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파트 청약시에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점수 높은순서로 당첨이 가려집니다.
청약점수에 들어가는건 1)부양가족수 2)무주택기간 3)청약통장유지기간 이 3개입니다

1.부양가족수(본인포함 인당5점)
아이가 많으면 좋고, 부모님이 집이없고 같은세대라면 더 유리합니다
2. 무주택기간 (1년당 2점)
본인과 배우자 포함 집이 한번도 없으셨다면, 30세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해부터, 아니라면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3. 청약통장유지기간 (1년당 1점)
17년만점이므로 자식들것도 미리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서울 인기청약의 경우 커트라인이 60점초반
경기권의경우 50점대 정도일겁니다
물론 인기없는 아파트나 평형별로 미달나는곳도 있어 운도 따라야하고요

이외에 특별공급도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룰이 다양해서...그쪽도 궁금하시면 따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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