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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5/23 11:36:59 |
Name |
채무부존재 |
Subject |
[질문] 아파트대출 및 기존 집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
현재 전세(빌라)에 살고 있고 9월 중순 만료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사할 아파트 계약인데, 8월 15일까지 잔금을 입금해야해서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한달이내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살고 있는 집이 9월 15일에 계약만기라서 그 때 까지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임차권등기라든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부동산말로는 부부 중 한명(저)만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한명(아내)은 기존 전세집에 놔두면 나중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해서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전세 명의도 저로 되어 있고, 이사할 아파트명의도 제명의로 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말대로 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아내는 기존 전세집에 놔둬도 추후에 임차권설정이라든지 하는 법적 대응절차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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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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