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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9:17
작성자입니다 실수로 본문삭제하여 여기다가 요약해서 씁니다.
1. 판매자는 처음에 일단 안전결제후 물건을보내줌. 2. 저는 물건받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판매자는 안전결제환불을 해주고 판매자 계좌로 제가 따로 송금.(안전결제환불을 받았으므로)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문제라고 함 짧게 요약했습니다. 모바일이라 아까처럼 길게는 못 썼습니다 ㅠㅠ
23/05/16 17:17
간과하고 자시고 그냥 한번꼬아서 뭔가를하면 그냥 거래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물건받고 돈 보내겠다 or 안전거래하겠다 안그럼 거래안한다고 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23/05/16 17:22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어차피 물건을 받아야 제가 송금을 따로 해주긴 할거니까요. 안전거래 취소되기 전까진 송금을 안 할테니.
23/05/16 17:28
중간에 한명 끼고 사기치는 흔한 수법 아닌가요?
A 에게 B (사기꾼) 이 물건을 산다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건 받을 주소로는 젤렌스키님 주소를 보냅니다. 젤렌스키님께 A 의 안전계좌번호를 보냅니다. A는 돈을 받았으니, 물건을 젤렌스키님께 보냅니다. 젤렌스키님은 물건을 받고, 안전결제를 취소합니다. A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취소됩니다. B 는 젤렌스키님께 돈을 입금받고, 잠적합니다. 젤렌스키님은 물건을 받고, 돈을 냈지만 A는 돈도 못받고 물건은 잃었습니다. A는 젤렌스키님을 신고합니다. 젤렌스키님은 사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A는 모르겠고 물건받았으니 나한테 돈내놓으라고 합니다.
23/05/16 17:33
결론적으로는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물건 받으시면 보낸 사람 연락처로 바로 전화드려보세요. 아마 젤렌스키님과 연락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일겁니다.
23/05/16 17:37
23/05/16 17:44
대충 찾아봤는데 거래금액 3백만원이 넘어간다고 세금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 같네요.
23/05/16 17:50
지금 연락하고 있는 번호랑 택배온것에 있는 번호가 같으면 옳게 된 거겠죠? 그런데 택배에 번호 나오나요? ㅠㅠ 뭘 잘 안시켜봐서 기억이...
23/05/16 17:48
송장번호도 왔는데 보낸사람 이름이 홍x동(예시입니다) 이고 판매자가 준 계좌 번호 이름은 홍길동(예시입니다)이에요.
우체국 택배인데 보낸사람 전화번호 표시 되나요?
23/05/16 18:07
23/05/16 18:04
제가 판매자라면 그럼 처음부터 안전결제는 안된다고 판매글을 올렸을거 같은데... 아예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니긴한데 좀 이상하긴하네요.
일단 상대방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받으신거 있으시면 더 치트에 조회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윗분들 말씀처럼 택배오면 송장에 적힌 연락처와 판매자 연락처 비교해보시고 연락해보세요. 택배마다 보낸사람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으면 택배회사에 연락을 취해서라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3/05/16 18:07
제가 보기엔 물건 받고 전화할 때 전화받는 사람은 같은 물건을 파는 다른 사람이거나 3자사기 인물이고
(그러니까 말이 어느정도 통하긴 하겠죠. ) 입금할 계좌는 쌩뚱맞은 대포통장이 아닐까 싶네요.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입금 받는 쪽은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취득하는거고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돈을 못받고, 돈 입금한 사람은 물건만 받고 돈을 딴데로 입금한 상황이죠. 아마 물건 건네준 사람은 판매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기로 예약 됐을거구요. 산 물품 금액이 평균가보다 낮지 않나요?
23/05/16 18:17
중고물품이 평균가보다 많이 저렴하면 높은 확률로 사기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입금을 하지 마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화해 보고 웬만한 조건이 맞다고 해도... 입금 미루고 경찰서가서 3자사기 의심된다고 신고해보는게 낫다 싶습니다. 한국 어딘가엔 입금 못받고 물건만 보낸 사람이 있을거고 그 사람도 경찰 신고하고 컨텍되겠죠.
23/05/16 18:18
네이버 안전결제면 서로 확인이 되야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나 아는대로면 그냥 개인이 상점 물건 빼서 파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일정 금액 넘어가면 부가세가 나오기때문에 매번 새로파서 파는거죠...
23/05/16 18:27
다시 생각해봐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돈을 빠르고(선입금), 안전하게 받길 원하는게 당연한데
안전결제를 취소하고 후에 입금되길 바란다?? 높은 확률로 사기라고 봅니다...
23/05/16 18:31
다시 문자를 봤는데 물건 박스에 제전화번호 쓴 포스트잇 붙혀서 인증샷도 보내셨었네요. 제가 그때는 이걸 굳이 왜하지? 싶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더치트도 가입해서 조회했는데 안 나오긴합니다만 더치트 믿을건 아닌거 같고... 사기 아닐 거 같긴한데 왜이리 찝찝한지 ㅠㅠ
23/05/16 18:36
그게 3자 사기의 기본 베이스인 신뢰쌓기 작업입니다. 인증 다 가능하다고 하고, 젤렌스키님 요구사항을 물건보유자 A 에게 보내서 시키는거에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거 받아서 젤렌스키님한테 전달하고.
23/05/16 18:37
3자사기라면 이것도 안심 못합니다. 오히려 구매자한테 안심하고 구매유도하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구요.
세금이 문제라면서 싸게 팔면 뭐가 남는답니까 크크 말이 안된다보고... 뭔 물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물건이 평소 그가격대에 안 올라오는게 맞으면 의심스럽다고 봐야죠. 3자 사기를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듯 한데, 더치트에 안나오니까 3자사기입니다.
23/05/16 18:51
일단 전화번호로 조회하면 사기꾼 전화가 아니여서 안 나올거고
계좌가 사기꾼꺼라 해도 다른사람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이라면 깨끗하게 나올테니까요. 그냥 사기 안친 계좌로 해도 되는거고
23/05/16 18:35
굳이 불편한 방법을 요청한다는건 그만한 이득을 보는게 있으니 상대방이 요청하는거죠
그리고 그런경우 보통 나에게는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면 이상한 요구 받는순간 거래 안합니다
23/05/16 19:07
의심스럽긴 한데, 만약 사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직거래를 안 한 것은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전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구매자가 안전결제 통하지 않고 바로 계좌 입금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 못받는 사기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결제 이용으로 물건을 안전하게 받고 판매자는 후불로 계좌이체로 받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되긴 합니다. 거래 시 처음부터 안전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가 물건 먼저 보내면 판매자는 물건값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결제로 구매자가 사기(?)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직거래하는 방식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즉 안전결제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사기꾼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것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거래가 사기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 해석한 것이고 실제 판매자의 의도는 알 수 없겠네요. 전통적인 3자 사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러 중고거래 경험상 혓바닥이 길면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3/05/16 19:23
정확히는 몰라도 발송자가 찐?일지도 모릅니다.
발송자 전번이랑 평소 연락한 전번이랑 같은지 확인하시고 다르면 발송자랑 연락해서 깊은 얘기? 나눠보세요. 얘기보고도 맞다싶으면 거래하시고, 아니면 거래 못하겠다 반품 보내도되냐 물어보시고 "발송자"랑 얘기 하셔야 됩니다.
23/05/16 19:31
송장은 다 적혀 있었던걸로 아는데... 조회하면 *표로 뜨긴 할겁니다.
위에 댓글보니 번호 일치한거 같은데 그러면 더 의문이네요.. 암튼 조심하세요 ㅠㅠ
23/05/16 19:30
1. 정말로 수수료 아끼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2. 3자 사기인기 상대방이 인지한거 같아서 탈나기 전에 그냥 쿨하게 받아주는 척 했다 뭐든 내가 찝찝한건 피하는게 맞습니다 똥을 꼭 먹어봐야 아는게 아닌 것 처럼 의심스러운건 피하는게 좋아요
23/05/16 19:44
제가 너무 3자사기를 확신한 듯한 댓글도 달긴 했는데
전번이 동일한 걸 늦게 알았네요. 생각외로 정상거래일수도 있겠단 생각도 듭니다.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도 합니다. 입금만 좀 신중하게 하시구요.
23/05/16 20:38
내일 우체국에 송장번호들고가서 보낸사람이름이랑 전번좀 확인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체국에 가서 확인했을때 제가 문자주고받은 번호랑 계좌예금주가 택배 보낸사람 번호와 이름이 같게 까지하면서 사기를 치는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23/05/16 20:06
여담이지만 번개페이 통한 번개장터 거래나 당근마켓이 활성화됨에 따라 작년부터 중고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매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기준 같은건 없지만, 자주 판매하는 사람이면 주의 대상은 맞습니다. 걸리면 일단 부가세 추징이 들어와서 중고거래에 마진보다 더 세금이 나옵니다...
23/05/16 22:47
다들 삼자사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아닌거같다 사기치는게 가능한가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걸 보면.. 모르겠네요. 본인이 원하는답이듣고 싶으신건지
23/05/17 10:09
사기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그러는거라 쳐도 이상한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탈세 한다고 당당하게 밝힐리가... 저 같으면 경찰서에 수상한 사람 있다고 연락할듯요
23/05/17 13:07
현금 할인도 말은 수수료 때문에 할인 해주는거라 하지, 대놓고 탈세 목적으로 할인 해준다곤 안하죠...
뭐 어쨌든 제 기준엔 몹시 이상한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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