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JUNG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06 22:14:43
Name DogSound-_-*
Subject [질문] 전세방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5년간 살고 있는 전세방(원룸)이 다행스럽게도 낙찰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선순위가 좀 높은지라(4-5순위 정도?) 잘하면 전액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은 낙찰되고 잔금 치루고 보통 이사 갈 때 까지 유예기간을 좀 줄터인데

현재 낙찰자는 바로 방빼지 않으면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연락이나 문자는 못 받았는데 다른 세입자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보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 주 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배당금 교부가 6월 중순부터 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주에 낙찰자 만나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 받으면 되는걸까요?

그것보다 유예기간 없이 나가라고 하고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1. 전셋방 낙찰됨
2. 낙찰자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빼라고 함.
3. 빼지 않으면 월세 청구할 예정 ※저는 연락받은게 없음
4. 방 구할때 까지(약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 명도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필요 없는지요
6. 월세를 청구한다면 기준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장국영
23/05/06 23:51
수정 아이콘
배당신청은 하셨나요?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낙찰자가 돈을 내면(그즉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돈에서 알아서 배당표대로 입금해줄겁니다. 명도확인서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가 싶네요.
현재 점유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소유권자(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싯가라고 봐야겠지요. 무작정 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책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테크만
23/05/07 00:39
수정 아이콘
낙찰자가 잔금 냈나요?
정확하게는 잔금 낸 순간부터는 낙찰자가 월세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죠. 상대방이 명도 소송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배당 전액 받으시는거면 낙찰자랑 협의해서 이사 언제까지 할테니 명도확인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DogSound-_-*
23/05/07 08:00
수정 아이콘
늦은밤 답변 감사합니다!
배당신청은 경매통보 받자마자 다음날 하였습니다!
배당금 겨부 준비물에 명도확인서가 있어서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0490 [질문] 여름용 런닝 자외선 차단제품 추천부탁드립니다 [3] 대출 30년6998 23/05/07 6998
170489 [질문] 엑스박스용 5만원 이하 헤드셋, 헤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오렌지망고7227 23/05/07 7227
170488 [질문] 도시바 MQ01ABF050 hdd 마이그레이션 가능한가요? 먼산바라기9025 23/05/07 9025
170487 [질문] 가게 상호를 다른사람이 특허?를 낼경우 [2] 이민들레8127 23/05/07 8127
170486 [질문] 운전이 갑자기 무서워요 [21] 삭제됨11111 23/05/07 11111
170485 [질문] 낮에 편하게 닌텐도 스위치 할 수 있는 공간 있을까요? [5] 11800 23/05/06 11800
170484 [질문] sata ssd(c드라이브)를 nvme ssd로 마이그레이션 해봤는데 nvme ssd로 부팅이 안됩니다. [2] 그때가언제라도8850 23/05/06 8850
170483 [질문]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내가왜좋아?8265 23/05/06 8265
170482 [질문] 집에서 쓸 술잔 추천해주세요 [10] AsuRa9898 23/05/06 9898
170481 [질문] 전세방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3] DogSound-_-*7080 23/05/06 7080
170480 [질문] 스위치)젤다 모니터로 할거면 기종 상관없나요? [4] 테네브리움8821 23/05/06 8821
170479 [질문] 힘이 벡터라는건 실험적으로 증명되는건가요? [5] 스핔스핔6777 23/05/06 6777
170478 [질문] 마인크래프트 초등학교 2학년이 해도 될까요? [8] 라니안9320 23/05/06 9320
170477 [질문] 국도변 휴게소 주차관련문제 [3] 파와미5780 23/05/06 5780
170476 [질문] 여자친구와 가치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23] 육돌이11585 23/05/06 11585
170475 [삭제예정] (사진있음. 혐오 주의)표피낭종 질문드립니다. [9] 삭제됨7111 23/05/06 7111
170474 [질문] 스타크래프트 영화화 되면 흥행할까요? [17] 만찐두빵9024 23/05/06 9024
170473 [질문] 연세대학교 구경하는법 알려주세요 [9] 콩탕망탕7254 23/05/06 7254
170472 [질문] 부모님 폰으로 아이폰11 프로맥스 vs 아이폰SE 3세대 [12] 미국8244 23/05/06 8244
170471 [질문] 김밥 둥글게 마는법 [10] QWE8690 23/05/06 8690
170470 [삭제예정] 노트북 구매 고려 중입니다. [10] 미원8200 23/05/05 8200
170469 [질문] ssd sata에 윈도우 있는데 m2로 옮겨야할까요? [4] 그때가언제라도8227 23/05/05 8227
170468 [질문] 비수면 대장내시경 어떨까요? [8] 사랑해 Ji9046 23/05/05 90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