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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16:41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 사용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전에 기장해준 세무사님은 종소세 할때 큰 비용같은건 사용처랑 목적을 물어보던게 생각나서요 세금의 세계는 어렵네요. 경비처리라는 표현을 잘못 말한것 같기도 하고요!
23/04/20 19:40
법인에선 대표라해도 회사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 일처럼 개인 일을 처리하고 비용처리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회사 돈이 주인 돈이에요. 그날 번거 주머니에 넣고 퇴근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세금도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회사돈이든 내돈이든 그게 그거라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3/04/19 15:00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안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종별로 적격증빙되는 항목이 있을텐데 창고업이나 부동산업이라면 집수리를 해도 비용처리가 되겠지만, 단순 도소매업이나 출판업 등이라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3/04/20 13:13
it 직종 프리랜서로 사업자를 내서 집수리가 비용처리로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말씀 듣고보니 안될 것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4/19 16:03
업종별로 비용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1인 프리랜서 가 비용내역에 급여가 있으면 어색)
근데 1인 프리랜서가 수선비 비용이 있다? 흠,,,,,;; 그리고 예전엔 집주소에는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걸 국세청의 문의하면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 해줄거지만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일겁니다. 개인 판단이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라면 안합니다.
23/04/20 13:16
오... 그렇군요 제가 본문에 어느 업종으로 안적어놨었네요
it 프리랜서 개발자로 냈는데 사무실 수리비 이런 식으로 할까 하더라고요. 아마 안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23/04/20 13:18
사무실 화장실이 고장나서 고쳤다? 라고 하면 될까요
프리랜서 개발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집주소로 내서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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