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4 09:10:21
Name 내년에반드시결혼
Subject [질문] 본인+여자친구 연봉 합산 시 가능한 공공청약...?
안녕하세요.. LH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1차가 떴다고해서 들어가봤더니
둘의 수입을 합쳐서 광탈하고 다른건 없나 둘러보고 있는데, 잘 못찾겠습니다.. ㅜㅜ

현재 작년 원천으로 따졌을 시 저 + 여자친구 세전 기준 월 550 + 350 정도 수령 중인데요
당연하지만 자산은 개털입니다.. 혹시 해당 조건일 때 서울 내 청약 가능 소득조건에 일치하는 청약이 있을까요?

+예비 신혼이며,, tmi로 경증 장애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대출 30년
23/03/24 09:59
수정 아이콘
근데 왜 합쳐요? 혼인신고 미루고 집부터 해결하는게 낫지 않나요
두번째봄
23/03/24 10:01
수정 아이콘
2222 심지어 각자 대출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23/03/24 10:12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 대상으로하는 청약조건이라 그런거같네요
마그네틱코디놀이
23/03/24 15:52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 청약 신청을 찾아보셨다고, 아무튼 더 찾아보고 혼인신고는 미루는게
고오스
23/03/24 16:41
수정 아이콘
저도 혼인신고 안하는게 대출받기 더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부는 결혼식 하고도 일부러 혼인신고 안하고 몇년 산다고 들었네요
23/03/24 10:32
수정 아이콘
자산이 없으니 전세를 생각하시는 듯 싶네요.
sh 임대공고를 몇개 봤는데 대부분 소득조건이 있어서 공공임대 신청은 힘들 듯 합니다
양념반자르반
23/03/24 10:41
수정 아이콘
LH 공공임대는 소득 안보고 청약통장 점수만 봅니다. 2년전에 들어가서 잘 살고있습니다.
23/03/24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전 기준으로 SH에 청약 가능한 소득 조건보다는 애매하게 높네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글쓴 분 소득 조건에서는 행복 주택은 거의 99% 서류 광탈일거고,
장기 전세나 SH 신혼부부희망타운 특별 공급(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것)을 노려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은 전 정권에서 붙인 이름이고, 윤정권 들어서면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처지이네요....

그리고 서울 내를 알아보시는 거면, LH말고 SH 청약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전 공고들 확인해보시고 따로 글쓴 분 소득에 맞는 청약을 고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 한에서는 LH보다는 SH가 공급이 더 많습니다. 아래 SH 청약 사이트 남겨드립니다.
https://www.i-sh.co.kr/app/index.do

그리고, 네이버에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까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셔도 되구요.
https://cafe.naver.com/kookminlease

근데 이게 막상 저도 그랬지만, 결혼 전에는 뭐가 뭔지 막 복잡하기도 하고, 결혼 준비하랴, SH 임대 주택 알아보랴 이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소득 조건은 두 분이서 나쁘지는 않은 편이니, 일반 전세나 월세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신혼 기간 2년 동안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청약 이것저것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청약도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더라구요...흐흐

p.s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혼부부'의 기준이 혼인 신고 내 7년이니, 결혼 후에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혼 부부 관련 혜택이 뭐가 있는 지 알아본 다음에 준비 차근차근 하셔서 청약이든 뭐든 계속 지원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도 준비를 미리 하자는 주의기는 하지만, 막상 결혼 전에 공부하는 거랑 결혼 후에 공부하는 거랑 확실히 '긴급함'이 다르긴 하더라구요...흐흐
엘런타인26년산
23/03/24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View.do
마이홈이라고 LH 뿐만 아니라 SH, GH 등 각 권역 도시공사 공고가 전부 올라오는 주거복지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고 + 내집다오 라는 어플 다운 받으셔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각종 국가주도 임대주택의 경우 맞벌이 기준 소득 국룰(?)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인 650만원이고
절대 가망 없을 순위인 140%도 월 750만원 정도라 어떤 공고든 신청 자체가 안되실 것 같은데...
간혹 뜨는 무순위 주택이 있긴 하지만 미달이나 미계약으로 발생하는 건이라 위치가 나쁘거나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기대하기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 구매를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어 그런데... 임대주택을 찾으시는 건가요 공공분양을 찾으시는 건가요? 임대주택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소득기준을 넘겨서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실 거고, 10년 / 5년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 호수가 많지 않아서 공고가 드뭅니다.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이 없는 공고가 많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해당 건설지역에 보통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우선공급...ㅠ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736 [질문] 핸드폰 관련 전화 광고인지 안내인지.. [3] 마제스티6411 23/03/24 6411
169735 [질문] 9인승 카니발 문의 [13] 컬러링엽서북8276 23/03/24 8276
169734 [질문] 올해 kbo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30] 콩순이7447 23/03/24 7447
169733 [질문] 일본여행 다녀왔는데 톨비가 환급되었습니다. [6] 앙금빵10013 23/03/24 10013
169732 [질문] 컴퓨터 완전 무식자가 그래픽카드랑 모니터 질문드립니다 [15] 리코타홀릭8633 23/03/24 8633
169731 [질문] 본인+여자친구 연봉 합산 시 가능한 공공청약...? [9] 내년에반드시결혼10790 23/03/24 10790
169730 [질문] 엉덩이 종기는 어느과를 가야하나요? [12] 물소싫어8008 23/03/24 8008
169729 [질문] 제갈량의 군재는 삼국지에서 몇 위정도 되나요? [37] itzy9350 23/03/24 9350
169728 [질문] 노트북(예산 1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시기가 있을까요?(+제품추천) [16] 모나크모나크10693 23/03/23 10693
169727 [질문] 중고차 사고이력 차 구입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10] 사하라8498 23/03/23 8498
169726 [질문] 모니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토끼회사6294 23/03/23 6294
169725 [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긴 감자칼 찾고있습니다 [3] Endor7810 23/03/23 7810
169724 [질문] 과자 이름을 찾습니다. [3] 김하성MLB20홈런6633 23/03/23 6633
169723 [질문] 디아3 맨처음 하면 뭐부터하나요? [7] 천우희7548 23/03/23 7548
169722 [질문] 프로게임으로서 롤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18] 상록일기7721 23/03/23 7721
169721 [질문] 인터넷 스카이 라이프 쓰시는분 계실까요? [4] 리코타홀릭5883 23/03/23 5883
169720 [질문] 영화 '침묵의 퍼레이드' 볼 수 있는곳 있을까요? [3] 카오루8575 23/03/23 8575
169719 [질문] 해외여행 가시는분들께 공항까지 교통편 문의드립니다 [11] 쉬군6061 23/03/23 6061
169718 [질문] 현금영수증 자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사용내역 말고) [1] beloved6246 23/03/23 6246
169717 [질문] 공시지가 질문입니다! [5] 꽃보단노인6879 23/03/23 6879
169716 [삭제예정] 코레일 사무직군으로 근무하시는 분 있나요? [5] 삭제됨7173 23/03/23 7173
169715 [질문] 담금주 종류 추천해주세요 [3] 대출 30년8635 23/03/23 8635
169714 [질문] 청량감 좋은 맥주 추천해 주세요 [28] Sebastian Vettel8486 23/03/23 84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