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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17:34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 책임일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직접 살았거나 다른 임차인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냐? 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후 조치가 늦어지거나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데가 아니더라도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벽지 비용등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보통이죠,
22/09/23 17:45
이건 임대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비데도 아니고 대응이 늦은 것도 아닌데 임차인에 책임이 있다는건 말이 안되죠. 임대인의 주장은 비데가 고장나서 고치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생긴 시설물의 피해니까 타당치 않아보이네요.
22/09/23 17:45
법같은거 모르고 그냥 제기준으로 봤을때 임차인 책임이 조금 더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데나 이런 사고 같은경우 실제 살면서 직접 사용도 계속 하였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줄수 있을만한 것이다보니.. 단순 누수와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22/09/23 18:12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임대 시점에 제공된 것에다 이에 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입니다.
22/09/23 18:25
노후에 대한 것은 임대인 책임이 맞지만, 관리를 소홀에 따른 일부 과실이 있을 겁니다.
누수라는 게 한번에 진행된 게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건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동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22/09/24 15:49
책임소재를 따지는게 어렵지만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하기전에 비데고무관까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대 당시엔 괜찮다가 임차인이 쓰다가 터진거면 임차인 책임이 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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