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6/28 12:41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대기자가 있건 없건 정지없이 서행후 통과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건널때까지 정지, 없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때문에 보행자 녹색신호에 보행자 없어도 적색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옆으로 제껴서 가다가 우회전 통행방법으로 단속당해서 벌금 및 과태료 내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06/28 13:23
제가 알고 있기로, 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적색일 경우 서행 통과 보행자 신호 녹색일 경우 보행자 및 건너려는 대기자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와 대기자 모두 없을 때 통과 가능입니다.
일예로 제가 주로 만나는 삼거리는 우회전 하기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까지 기다리면 빨간불이 되자마자 마주오는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차로가 정체가 극심해지거나 통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대기자가 없을 경우 서행 통과가 가능한게 좋더라구요.
22/06/29 17:48
보행자 청신호때 대기자 및 보행자 없을 때 서행 후 통과하면 범칙금도 없지만 어디까지나 사고 안 났을 때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7/02 15:52
이제 대기자고 보행자고 무시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없으면 파란불에도 이동하면 되고요.
현실적으론 아직 횡단보도가 멀거나. 내가 지나려는쪽은 이미 사람이 다 건너갔으면 지나가면 되겠지만. 신고하면 걸릴겁니다.. 과연 신고를 얼마나 할진... 우회전 파란불 사람없는데 가만 있는게 갑갑하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