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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19:44
말씀하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맞고 지금 서울은 보증금이 1억5천 이하일 경우 5천만원까진 근저당권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받습니다. 전입신고 실거주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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