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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28 08:23:04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아기 증여 궁금합니다. 부모가 2천만원 증여하고..
부모인 저랑 와이프는 증여를 2천만원 해주었는데..

다른 친척분들이 애기 용돈 주고 싶다고

추가로 돈을 조금씩 주셨는데,

이 돈은 애기 통장에 제가 넣어주면 부모의 추가 증여로 카운트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애기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면 어찌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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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2/28 08:37
수정 아이콘
정답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22/02/28 09:02
수정 아이콘
진심 괜찮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2/02/28 09:04
수정 아이콘
세뱃돈 용돈 수준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마술사
22/02/28 10:02
수정 아이콘
2천만원넘게 증여한건데 세뱃돈수준이요?
22/02/28 10:12
수정 아이콘
2천은 엄마아빠가 준거고 그건 비과세 범위 안이고 다른 친척들이 주시는거 얘기 중이잖아요
샤한샤
22/02/28 09:15
수정 아이콘
잡을면 잡을 수 있겠지만 안잡는 것 같아요
우리집백구
22/02/28 09:55
수정 아이콘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생활비 정도(상식선에서)는 증여세로 포함 안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하물며 어린 애기 용돈 쯤은..
Equalright
22/02/28 10:21
수정 아이콘
용돈을 천만원 단위로 주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습니다
서쪽으로가자
22/02/28 10:48
수정 아이콘
말씀은 결과적으로 부모->아이가 2천만원+alpha가 되서 증여한도가 넘지 않냐는 질문 같네요.
Toforbid
22/02/28 10:5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그거 걸리겠습니까?
지구사랑
22/02/28 11:12
수정 아이콘
나중의 증빙을 위해서 2000만원을 살짝 넘겨서 증여세를 아주 조금 내시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스날
22/02/28 11:14
수정 아이콘
정치하실거 아니면 그정도 금액을 절대안걸릴것같네요.
라미네
22/02/28 16:45
수정 아이콘
2천은 증여하고 신고하세요.
추가로 몇 만원~몇십 몇백 정도는 실제 주시는 분 이름으로 자녀계좌에 찍히게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파이팅
22/03/01 19:58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정답이네요.
저도 비슷한 건으로 세무사 상담한 적 있었는데 추후 문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부모가 지인 대신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2천+@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증여한 2천은 비과세 신고 하시고, 친인척 및 지인이 주는 용돈도 가급적 증거자료를 남기셔야 피곤할 일 안 생기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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