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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19:34
지금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어떤 집인지가 중요합니다. 빌라 다세대 아파트면 걍 안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고 혼자 사시는거면 그건 그냥 단독세대주고요.
22/01/09 20:21
이건 성년 자녀의 세대분리 문제라서 좀 다르지않나요? 편법 세대분리랑은 다른 거 같긴한데, 현재 법령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다는것인지 시행한것인지... 청약기준으로는 부모 나이가 만60세 넘으면 같이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다른문제(1가구 2주택 등)에는 어떻게되는지 애매하네요. 한주소에서는 분리가 안되는것 같기도하구요.
22/01/09 20:28
아직은 한집에서는 안되는거 같기도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청약이 목적이시면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듯하고, 다른 문제 때문이라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일반적인 아파트에선 쉽지않아보입니다.
22/01/09 22:52
제가 30대 4인가족 소득있는데, 오갈곳이 없어서 반년간 본가에 들어갔는데 걍 세대합치는거말고 방법이 없더군요.
예전에는 아파트만 아니면 어찌저찌 분리가 됐던 모양인데, 그것도 지금은 안됩니다. 굉장히 명시적으로 집이 구분되어야 해요. (다층 단독주택인데, 지하에 한 집을 구성할수 있다던지.) 인터넷에 보면 세대분리가 되는것처럼 써놓은 글이 많은데 대부분 한집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서 세대분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결국 세대합쳤다가 다시 분가했는데... 만약 대출등이 꼬인다면 바로 앞에 월세를 얻어서 몇달 옮겨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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