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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2 11:45:55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재건축 자금소요 및 대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재건축이 임박한 아파트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한..

15억이 넘으면 보통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억 정도 한다.. 그런데, 일단 매도자가 퇴거명령이 나오기전까진 다시 전세를 살아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집값 - 전세보증금 + @ 취득세 정도 까지가 소요자금일 것 같은데요..

퇴거명령이 나오면, 전세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테고..  -> 1. 여기까지는 현금으로 전부 확보해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이니깐 분담금이 나올텐데요....

2. 이주비용 + 분담금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이주비용 + 분담금 대출은 재건축으로 집이 다 지어지면 바로 전액 상환 해야하나요?

대출을 끌고 갈 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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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3:43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게 최신 정보가 아닐수도 있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1. 대출이 안나오니 현금 확보 해야합니다.
2. 분담금은 대출이 안되고, 이주비용은 대출이 가능하나 이도 LTV 규제로 고가 주택의 경우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주비용 대출의 경우 입주시점에 전액상환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셔요
21/12/22 1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몇년전에 진행해서 확실히 기억나진않지만 전세보증금은 이주비 대출 나오는걸로 상환했던 기억이 나구요.
분담금도 거의 대출이 다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입주시점에 이주비+분담금 대출 전액 상환해야하구요. 그래서 실입주하려면 주담대를 받아서, 아니면 전세를 줘서 대출 상환을 하죠.
요즘에는 윗분 말처럼 고가주택은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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