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7/24 17:26
1.가계약 넣으면 파기시 파기귀책 사유자가 가계약금의 2배정도 변상해야되는걸로 압니다.
2.등기 떼보시면 채권담보물이라던가 권리자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 가시면 700원인가에 볼수있습니다
21/07/24 17:28
등기는 부동산에게 700원 실비 지급하고 좀봐주라고하세요.
갑구상 이름과 가계약금들어갈 이름과 같은지 확인하시고 을구에서 대출등 체크해주시라고하면 다봐줍니다.
21/07/24 18:49
매매는 전세가 아니니 대출이 있건 말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잔금을 치를 때 저당권 말소가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대출은 받으실거니 대출은행에 법무사 끼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결정을 질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적어도 감사의 한마디는 남기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