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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7 13:33:01
Name pc방 점장
Subject [질문] 신축 오피스텔 월세
3월 말일로 사용승인이 떨어진 분양권 상태의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1. 집주인은 은행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태
2. 계약은 월초에 했는데 아직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어 특약으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분양잔금 칠때 지급
3. 4월 1일부터 내돈내산 주인분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음
4. 4월 중순 경 보존등기할 것으로 예상(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
5. 계약당시 특약으로 저의 잔금 지급일은 30일이지만 집주인은 보존등기가 올라오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대출을 받아 분양잔금을 납부하기로 함
6. 시행사의 문제인지 보존등기 신청 자체가 계속 늦어지며 며칠 전에 신청했다고 함
7. 보존등기 신청 후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30일 입주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부동산도 동의)

이럴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건가요?

여러가지로 괜찮고 맘에 쏙 드는 곳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입주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아예 다시 써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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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14:19
수정 아이콘
보존등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보존등기도 안됐으면 대출 견적도 못잡고 수분양자들 민원이 쏟아질텐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긴 합니다
늦더라도 임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집주인에게 30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에 계약잔금을 지급하는걸로 말을 해보시죠
점장님이 계약을 깨려는게 아닌 이상 집주인은 굳이 계약을 깨고 싶지 않을거 같은데요.
pc방 점장
21/04/27 17:27
수정 아이콘
보존등기 늦어져서 계약 깨지는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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