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6 21:21:23
Name 댕댕댕이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증여 및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의 공동주택이 있고, 현재 실거래가는 4억원 정도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 지 몰라 (시골에 이런 저런 땅이 많아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 후 최소 2년 뒤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1) 증여 시 공시지가 (1억 4천만원) 기준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년 뒤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1억 4천만원) 대비 양도가액 (9억미만) 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6 22:08
수정 아이콘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못하고 시세로 해야할 것이고, 단독이나 상가주택같이 시세가 없는거면 공시지가로 증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 5년내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우회해서 매도한 걸로 생각하고 취득원가를 낮게 적용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4억에 팔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사포
21/04/26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내(3개월?6개월?)에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한 일정범위 내의 자산(질문하신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분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되고, 양도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자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바이크
21/04/29 14:59
수정 아이콘
이과긴 하지만, 대학까지 나왔는데 말이 참 어렵네요.
21/04/26 23:03
수정 아이콘
시세대비 30% 다운계약하고 대출 받아서 매매하시면 어떨까요?
21/04/26 23:44
수정 아이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의 기준이 모호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댕댕댕이
21/04/27 11:31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세무사와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690 [삭제예정] 데이트 신청 거절하는법.. [25] 밀루10999 21/04/27 10999
154689 [삭제예정] 테슬라 차주분 계신가요? [5] Bellhorn9646 21/04/27 9646
154688 [질문] 오래된 노트북/컴퓨터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2] 세인트루이스9050 21/04/27 9050
154687 [삭제예정] [19금, 삭제예정] 관계 시 중간에 힘이 빠지는 경우 [21] 삭제됨11017 21/04/27 11017
154686 [질문] 철학 서적 추천좀 받아보겠습니다! [8] 세이밥누님6677 21/04/27 6677
154685 [질문] 김성현 같은 유튜브 채널 또 있을까요? [14] dfjiaoefse9088 21/04/26 9088
154684 [삭제예정] 지금이 서울 집 사기 좋은 시기일까요? [34] Right10544 21/04/26 10544
154683 [삭제예정] 부동산 증여 및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6] 댕댕댕이6237 21/04/26 6237
154682 [질문] 층간소음 관련해서 우퍼구입하려고 하는데 [9] 거북왕10243 21/04/26 10243
154681 [질문] 유튜브 질문입니다 [8] Love.of.Tears.7137 21/04/26 7137
154680 [삭제예정] 카니발 운전석 문짝 펴는데 얼마 정도에 합의 해드려야 할까요? [4] 삭제됨7332 21/04/26 7332
154679 [질문] 컴알못..입니다 1050ti 라는 건 어느정도 성능인가요? [6] 프로미스나인10883 21/04/26 10883
154678 [질문] 토익스피킹 인강 질문입니다 롤스로이스8232 21/04/26 8232
154677 [삭제예정] 버거킹 메뉴좀 골라주십쇼 [11] 길갈7234 21/04/26 7234
154676 [질문] 동파육 요리 해보신 분 계시나요? [5] NWBI8262 21/04/26 8262
154675 [질문] 크롬 주소창 입력 한글or영어 로 고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Kbizs8393 21/04/26 8393
154674 [질문] 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3] 호아킨8584 21/04/26 8584
154673 [질문] 해축) IF 팬유입을 위해 경기시간을 손본다면? [23] 파란무테9111 21/04/26 9111
154672 [질문] 풍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2] 벼둘기8641 21/04/26 8641
154671 [질문] 인터넷을 다른 방에서도 쓰고 싶습니다 [4] 함초롬7266 21/04/26 7266
154670 [질문] 해외주식 배당금 질문 [4] 이라세오날8562 21/04/26 8562
154669 [질문] 이동식/창문형 에어컨 괜찮나요? [26] 마리아 호아키나10942 21/04/26 10942
154668 [질문] 올림픽공원 데이트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29] 골드똥9579 21/04/26 957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