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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1:02:15
Name nexon
File #1 2134.jpg (190.2 KB), Download : 118
Subject [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은 집주인이 의결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이런 공고문이 떴는데요

안건을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도 있어보이는데 이런 내용의 의결은 집주인(소유자)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입자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집주인이 의결을 해야 한다면 이런 공고를 수시로 접하기 어려울 텐데 세입자나 경비실이 집주인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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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21:0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비용이 나가는게 많고 승강기나 기타 유지보수 비용은 매월 관리비로 납부 합니다.
안건에 따라서는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도색이나 붙여주신 승강기 교체건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부과 되긴하지만
세입자인 경우 퇴거 시에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하고 집주인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동대표는 실거주 소유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동의률을 채워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긴한데, 상당수는 동대표들 의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엠포유
21/04/15 21:44
수정 아이콘
동대표들이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우리는 왜 항상 전체 주민투표로하지.... 별것도 아닌 안건이 많아서 귀찮더라구요
21/04/15 22:28
수정 아이콘
주민투표가 잦은것은 아마 진상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4/15 22:31
수정 아이콘
1번은 실외기 공간이 있는 아파트 경우 실외기 설치를 밖에다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 입대위가 결정하는 것일겁니다.
2~3번은 아파트 중요 부분으로 관리비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과되는 항목이니 세입자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부분은 집주인한테 다시 받기 때문입니다. )
4번은 보통 수선비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안좋은 부분인데.. 사실상 공용부분이라 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1/04/15 22:34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의결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아니라 동대표 선거로 뽑힌 동대표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입주민들은 따로 의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개별로 동대표들한테 건의 하던가
입주민 1/10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가끔 진상 입주민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없던것을 추가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대왕세종
21/04/16 00:52
수정 아이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세입자도 의결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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