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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00:35
2020년 12월31일과 2021년 1월1일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계속근로자라고 합니다.
현재 곰거북님은 21년 2월1일자 입사기 때문에 2020년귀속 연말정산대상자, 즉 계속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수도 없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20년 5월까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1차로 전 회사와 중도정산을 하셨을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테고. 그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만약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에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서류등과 함께 신고해버리셔서 결정세액을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근로소득은 각회사가 2월말까지 제출할것이니 이미 그때 조회될겁니다.
21/02/02 11:32
5월에 세무소 가면 진짜 줄컴퓨터 + 사람줄 줄줄이 있을텐데 걍 가서 줄서기전에 뭐 뭐 확인 하고 줄서서 앉으니 다 알아서 해주셨네요..(노인,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거의 뭐 자동서비스입니다.. 대신 1시간 반 기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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