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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8 23:38:59
Name 더치커피
Subject [질문]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증여세 =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라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데요..

문득 궁금해진 게, 만약에 재벌급 부자가 결혼선물로 2억원짜리 다이아반지를 신부에게 준다면 원칙적으로 반지를 받은 신부는 2억원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반지는 부동산도 아니고..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니..    만일 증여세 신고 안하고 나중에 다이아반지 구입 내역이 국세청에 적발되어도 반지를 신부에게 주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증거가 없을 거 같은데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 정도는 행여 국세청에서 파악해도 넘어가주는 건지?


당연히 저한테 실제로 있을 일은 아니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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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12/28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금괴 같은걸로 몰래 증여하지 않나요? (환금성이 좋아서 다이아는 환금성 안좋다죠?)
그걸로 부동산 같은것만 사지 않는 이상 걸릴일이 없죠...
NoGainNoPain
20/12/28 23:49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못하면? 짤없이 세금징수죠.
더치커피
20/12/28 23:5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다이아반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걸 현금화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계좌에 넣는 순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20/12/28 23:58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 무슨 초능력자들이 근무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건 절대 파악 못합니다.
설령 아주 특별한 우연이 겹치고 겹쳐 파악을 하더라도, '이 반지는 누군가에게 받은게 아니라 우리집 장농속에 있던거다'고 말하면 그 말은 그 순간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금과 귀금속이라는게 매우 쓸모있는 귀중품인것이기도 하구요.
더치커피
20/12/29 00: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알부자들이 집에 금괴를 보관하는 건가 보군요.. 물려주기 쉽고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하니..
옥동이
20/12/29 04:09
수정 아이콘
금괴도 일련번호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추적 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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