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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5 23:13:26
Name 곰비
Subject [질문]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하게 되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면,

- 현재 거주중인집은 과거 가압류가 걸렸던 상태고 지금은 풀렸습니다. 10월 9일 계약만료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10월 31일 들어올 예정입니다. (10월 31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할집은 10월 8일에 계약예정이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만료가 10월 9일인데 10월31일까지 살았을때 비용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을까요.
2.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수.
3. 이사할집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현재거주중인집의 순위가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길요지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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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20/10/06 11:42
수정 아이콘
1. 전세라면 계약일자에 딱 나가는게 이사가는날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전 서로 조율 하는곳이라서 31일까지 살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돈줄때까지는 거주하고 있어야죠.

2. 내용증명으로 인한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 마음이 좀더 불편한정도?

3. 현재 살고 계신집에서 전세금 돌려 받기전까지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다면 현재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우선적으로 세대분리라도 해서 가족이 옮겨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전에 집빼서 전입신고 하는거 아닙니다.
이쥴레이
20/10/06 11:4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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