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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3 19:23:49
Name 허니띠
Subject [질문] 월세 준 집에 벽지가 상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월세가 만료되어서 월세자가 나가는데요.
집에 벽지를 강아지가 긁어서 모서리 부분이 긁혀 나갔네요.
이때 월세자에게 도배나 추가 금액을 청구 하는가요?

아니면 원상 복귀를 요청해야되나요?
벽 두세군대 모서리 부분이 다 긁혀있네요.
어느 정도여야 손해 배상을 해야될지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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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19:4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를 직접 했다면 의무가 전혀 없고 집주인이 해준거 썼을 경우에도 파손된 부분에 한해서만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전체 도배비용은 불가능 하고 강아지가 뜯은 부분을 메울 정도의 벽지 비용 정도만 청구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허니띠
20/09/13 21:08
수정 아이콘
제가 도배했습니다. 벽지 비용정도 청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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