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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15:10
실제 수억의 증여세가 나올정도의 집을 지원해 주는 케이스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1억 내외 정도의 소액(?)증여를 잡을정도까지 세무행정력이 미치는거 같진 않네요.
20/09/01 15:22
일반적으로 3~4억원대 집을 사는데 1~2억 보태는것까지는 추적조사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마음먹고 조사하면 다 털립니다.
20/09/01 15:34
몇년 전에 제가 그 상황이라 질문 올린적 있었는데 그때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https://pgr21.net/qna/119101#1040055 링크가 삭제되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 안되는데 결론은 강남,서초 같은 지역에 20대가 증여 받는 그런 상황은 칼같이 잡지만 보통은 국민 정서(?)상 그냥 넘어가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사람이 모자라도 갈아 넣어서라고 잡지 않을까 싶네요.
20/09/01 15:37
자녀의 결혼 및 집 구매는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구간이 기간 단위로 묶이는 점이 있을 이용하든지 해서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태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1,2억 정도는 국세청에서 봐주는 걸로 압니다. 알지만 봐주는 걸로.. 그러니 그냥 봐주는거 믿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20/09/01 16:43
부동산에서는 통상 3억 미만의 소액 증여는 안잡는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 전산에 다 기록이 남는걸로 압니다만, 다 잡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09/01 18:13
자녀 결혼할 때 집에 보태는걸 가장 덜잡아서 기왕 한 번 증여하려면 결혼할 때 하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맞는지는 제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해봤네요.
20/09/01 19:59
증여세를 탈루하고, 그걸 추징할 정도 가격대의 주택이 많지 않기도 했고.. 그런 곳을 증여할 때는 이미 밑작업 다 해 놓은 상태죠
몇억이면 자녀들이 모은 돈 + 부모가 공제한도 내에서 넘겨주는 돈 + 공제한도는 넘겼지만 안 잡힐 만한 돈 + 대출 조금 으로 마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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