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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18 19:20:1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명훼,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이게 맞나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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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20/06/18 19:28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유포는 모르는데 모욕죄는 정말 별거 아닌거로도 5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20/06/18 19:31
수정 아이콘
이정도 표현이면 모욕죄 벌금 뜬다고 보시나요?
피해망상
20/06/18 19:33
수정 아이콘
그거야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APE 단장인 강도경 감독이 예전에 배그 감독으로 넘어갈 때 어느 분이 해당 기사에 '배그도 말아먹으러가냐??'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벌금 50000원 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페로몬아돌
20/06/18 19:36
수정 아이콘
모감독에게 열등감 30만원, 파파괴 30만 떴죠.
페로몬아돌
20/06/18 19:29
수정 아이콘
모욕죄는 공연성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곳에 썼나?
특정성 모욕당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썼나?
그리고 상대방은 모욕을 느꼈나 안 느겼나는 그때그때 판사맘입니다.... 파파괴도 요즘 모욕죄로 걸립니다.
20/06/18 19:32
수정 아이콘
흠.. 검사단계에서 거를순 없을라나요? 아직 고소단계라고만 하던데..
페로몬아돌
20/06/18 19:32
수정 아이콘
검사가 못 거릅니다. 일단 합의 보라고 이야기 아니면 바로 진행됩니다.
20/06/18 19:37
수정 아이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못하나요? 확실한가요?
페로몬아돌
20/06/18 19:40
수정 아이콘
검사가 무혐의 해줄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경찰-> 검찰 -> 법원 판결로 가는데 검찰로 갈때 한번 조율 정도만 해줍니다.
20/06/18 19:51
수정 아이콘
그게 약식으로 기소를 해야하는데 기소를 안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로몬아돌
20/06/18 20:01
수정 아이콘
단체 고소가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소가 안되면 좋은거죠.
20/06/18 20:26
수정 아이콘
수사결과를 보고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 인데 이런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 처분하는 검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기에 죄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처분될 겁니다.
StayAway
20/06/18 19:37
수정 아이콘
5만원이면 그냥 내는 것도 뭐..
페로몬아돌
20/06/18 19:40
수정 아이콘
5만원 내면 전과 남습니다...
StayAway
20/06/18 19:47
수정 아이콘
5만원 짜리 전과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측에서 어이없는 사과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한 번 쯤 생각해볼 거 같습니다.
페로몬아돌
20/06/18 19: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모감독 광역기때 열등감은 1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십원도 못 깎아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타카이
20/06/18 19: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가능해서...
20/06/18 19:51
수정 아이콘
근데 알아보니까 공익적 사유로는 조각도 된다고 해서..
20/06/18 20:34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 공익적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법무도 하고 있고 과거에 명예훼손죄 고소인도 해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불기소 될 수도 있어보이지만 모욕죄는 기소되고 유죄판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라면 명예훼손죄가 약식기소될 경우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주장 할 거고 모욕죄는 약식으로 벌금 몇만원 나오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20/06/18 21:04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주장 다투실거라고 하셨는데, 공익목적 위법성조각으로 무죄가 될 여지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무죄를 다투실건가요? 모욕죄는 변호사들이 무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6/18 21:09
수정 아이콘
내용상 공익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글의 말미에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토대로 이 글이 명예훼손을 위한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푸념과 더불어 바람을 담은 글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 건의 글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상 모욕죄가 부정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제가 그 변호사들한테 되묻고 싶네요.
20/06/18 23:05
수정 아이콘
윗부분의 조언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storm님이 당사자시라면 모욕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것 같으신가요?
당사자분이 사실 합의가 아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20/06/19 01:00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다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무튼 글 내용만 보고 판단하라면 모욕죄 건은 무조건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빌어야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쨌거나 피의자 진술 때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NINTENDO
20/06/18 19:58
수정 아이콘
둘 다 걸리겠네요. 변호사라도 사서 지리하게 소송 하지 않은다음에야 그냥 벌금 맞고 끝내는게 심리적으로 나을겁니다.
20/06/18 20:33
수정 아이콘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신군
20/06/18 20:07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가능성도 높은데
20/06/18 21:04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면 그다음 민사로 괴롭힐거라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크라피카
20/06/18 21:57
수정 아이콘
친구분이 원하는건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일 엮이면 똥밟았다는 셈 칠 수도 있고, 잘못한것도 아닌거 같은데 왜지? 하는 혼란이나 자존심이라든가 심경이 복잡하실텐데

-버티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기
-처벌 받더라도 끝까지 자존심 챙기기
-똥밟았다는 셈 치고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잊기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요?

법률에 저촉되냐 마냐 여부를 따지시는거 보니
1,2번 선택지를 고르신거 같은데 과연 현명한 자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pgr에도 변호사분이 몇분 계십니다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이 안달린다면 법률자문 받아보십시오.
20/06/18 22:01
수정 아이콘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합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친구도 그냥 사과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다퉈야 할 수도 해서 법리를 생각 안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크라피카
20/06/18 21: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조각사유..조각 사유가 아니잖습니까..자존심 챙기지 않기를 바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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