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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14 07:56:07
Name JinX
Subject [질문] 원룸 전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몇일간 검색해 보니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만한 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저당을 포함한 선순위채권이

건물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사할 집의 매매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또 집주인한테 지금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이 몇명이며 그중 전세는 몇명인지 알려달라고 하는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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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0/06/14 08:18
수정 아이콘
원룸은 매매가를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주변 시세 보고 전세가 비슷한 가격이면 되고 더 중요한건 집이 제대로 분리되어 등기등록이 되있는지? 근저당이나 잡혀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원룸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만 집주인이 돈을 안주거나 못주게되면 조금 피곤해지니 부동산한테 물아봐도 어느정도 거래를 한 부동산이면 스토리를 알려줄겁니다.
Albert Camus
20/06/14 08:22
수정 아이콘
원룸은 보통 등기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90% 이상이니 위험성이 있죠. 세대별로 하나하나 계약사항 파악하기도 힘들고...

작년 쯤 난 500억대 사고처럼, 부동산도 보통은 집주인 편인 경우가 많아서 큰 기대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Albert Camus
20/06/14 08:20
수정 아이콘
시세는 은행의 경우 어느정도 감정가를 알고 있고, 보증금 합은 집주인이 협조해주지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집주인에게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세감정, 선순위 보증금 확인절차를 통해 보증보험이 승인됩니다. (보증금 확인은 역시 주인이 협조해줘야함)

보증보험 들면 나중에 이사갈때도 정해진 날에 돈이 딱나오니 편하구요.
Albert Camus
20/06/14 08:25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반응은 집주인마다 제각각입니다만, 제 경우엔 대략 이정도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문제는 저 발언에 법적구속력이 전혀없다는 것이구요.
Albert Camus
20/06/14 0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a4089&logNo=221304387726&categoryNo=1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선순위 입주자 수, 금액, 기간 등 임대인 동의서를 통해 위 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20/06/14 08:37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퇴근후에 집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Albert Camus
20/06/14 08:39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계약서 지참해서 위 방법으로 선순위보증금, 기간 금액 확인가능하니 서류 떼보세요~
20/06/14 08:54
수정 아이콘
이 링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인거죠 ?
저같이 계약전에 확인하려는 사람은 첫번째 링크에 나온대로 확인해야 맞는거죠 ?
머나먼조상
20/06/14 13:50
수정 아이콘
근저당 액수랑 임차인중에 전세 비율 두가지가 중요한데 전세 비율은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룸건물 전세는 집주인이 작정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댓글에 언급된 500억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20/06/14 16:53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가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달라는 서류들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짜피 들어야하고..
아웅이
20/06/15 11:36
수정 아이콘
안전하게 가려면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융자 많이 낀 건물은 전세대출이 안되서 알아서 걸러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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