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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3 14:30:57
Name 이건 뭐예요?
Subject [질문] 상표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는 유령회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생겨서 해결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4월에 작은 동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시 이름을 정할때 아무생각없이 발음이 예뻐서 순우리말인 '가은(실제명칭다름)'으로
정하고 가은동물병원으로 사업자를 내서 5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시 가은동물병원은 전국적으로 10여곳 넘게 있어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도쪽에 있는 같은 이름을 쓰는 가은동물병원에서 이메일을 한통받았습니다(저는 경기도입니다). 내용은 상표권등록이 되어있으니 상호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19년 4월에 등록신청해서 올 4월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내기 1주일전입니다.
가은이라는 말은 사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쁜 순우리말로해서 네이버에 치면 검색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바꿔야만 하는건가요? 이미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는 기존병원들이 있는 상태인데도?
개원한지 한달만에 이런일을 당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 말고 상표등록이후에 개원한 같은 이름을 쓰는 병원들 2곳은 바꿀려고 하더군요.

상표권자는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나 상호변경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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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워터
20/06/13 16:3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소송까지가면 무효될수있습니다

상표권은 그 분야에서 왠만한사람들이 다 알고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가은이라는게 10곳넘게있어서 특정성이 없지요

뭐 저도 전문가는아니지만 굳이 바꿀필욘없어보입니다.
2'o clock
20/06/13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표의 권리에 있어서 저명성과 식별력은 논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별한 절차의 하자가 없는 한 무효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o clock
20/06/13 22:55
수정 아이콘
현직 변리사입니다.

가은으로 등록된 것이 맞나요?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상표권의 범위를 알려면 상표를 어떤 형태로 어떤 지정 상품에 등록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험생활 때 이후로 상표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조언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하거나 가은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약봉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이 다른 서비스표나 상호의 경우 사용에 있어서 고의인지에 대해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이메일로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홀리워터님께 죄송하지만 법률적 조언은 확실하지 않으면 비전문가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송사에 휘말리면 책임지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잘은 몰라 조언은 드리기 힘드나, i) 어떤 형태로 어떤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는지 ii)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호를 유지하실 경우 최소한으로 할 것 iii) 일이 커질 거 같으면 무시하지 말고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칠리콩까르네
20/06/14 00:35
수정 아이콘
키프리스에서 상표등록 여부 및 해당 상표의 소유자가 사업주 본인인지 확인해보세요. 의료업 44류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神鵰俠侶_楊過
20/06/14 01:07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샤넬 노래방 한 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남들이 다들 쓰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호위반으로 잡혀서 다들 하길래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20/06/14 07:29
수정 아이콘
상표 출원전부터 영업을 하셨다면 상호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신거라 바꾸시는게 덜 골치 아프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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