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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7 19:07:08
Name 바카스
Subject [질문] 전세 보증 반환금 승소 이후 아파트 관리비 납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대로 전세 보증 반환 소송하여  집 주인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기존 살고 있던 집은 소형 아파트였고, 소송 중에 사정이 생겨 주소지 이전은 안 한체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얼마전 기존 살던 집 주위에 볼일이 있어 잠깐 들러봤는데 각종 고지서는 아직 주소 변경을 안 해서 그렇다쳐도
아파트 관리비가 두 달째 쌓여있더라구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문의해보니 정산을 하고 나갔다면, 전세니깐 집 주인 앞으로 청구가 되고 있으며 (즉 제 신용등급에 영향 없음)
추후 새 임차인이 구해지거나하면 집 주인이 다 정산해줄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과연 관리사무소의 이야기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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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09:13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전세보증반환 소송중인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청구가 되어서 신경 안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저는 관리소장님께 소송중이라 이번달까지 제가 납부 하고 이사 안한 상태로 나갈거다고 하니 그자리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해서
소송중이고 계약기간은 끝났으니 임대인말고 집주인에게 관리비 금액 통보하고 미납시 단수와 전기가 끊길거라고 하더군요.
20/05/18 09:1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승소 하면 그담 과정이 어떻게 되죠?
바카스
20/05/18 09:45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승소하면 판정 날짜 기준으로 연 12프로 법정이자가 반환금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집 주인이 개인이면 그 집주인 사유 재산에 대해 압류를 가할 수 있구요(주거집, 동산, 부동산, 차 등등)

법인이 문제인데..(제 케이스ㅜ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제가 손을 댈 수 있고(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은 노터치) 결국 그 법인이 갭투자를 했으면 근방에 집이 여러체 있을텐데 이 해당집들에 대해 가처분을 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처분도 기존 살던 다른 사람이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제 유불리가 나뉘고, 여하튼 법인이 주인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것 같더라구요.

제 경우는 그래서 제 보증 반환소송금 1.2억 전세 하나에 추가 집 (전세더라구요. 가서 물어보니 올 12월 이사나갈 예정) +1.2억짜리니 집 주인이 올 12월이면 당장 -1.2억 손실 예정이니 저에게 먼저 연락올거고 고자세를 취한 후 최대한 법정이자까지해서 돈 받고나서 가처분 풀고 임차권까지 해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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