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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25 11:10:34
Name 봄날엔
Subject [질문] 전세자금대출 후 일찍 퇴거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했는데요,

중간에 나가야 할 사정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이에 관련하여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과 얘기를 하여 나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비용들이 들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피터팬 같은 걸 통해 세입자를 구한다면 제가 도중에 물어야 할 돈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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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11:46
수정 아이콘
1. 대화를 통해 중간에 나갈순있는데 99%의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들어와야 전세금돌려준다고하겠죠.다른 비용은 없음. 전세금만 못받을뿐
2. 집주인 복비만 대신 내주면 됩니다
봄날엔
20/04/25 12:12
수정 아이콘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대출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준 금액까지 저에게 다 돌려주는 것인가요?
20/04/25 21:50
수정 아이콘
아뇨 그랬다간 난리나고 은행에 꼭 통보하셔야합니다
두딸아빠
20/04/25 12:30
수정 아이콘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보통 집주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세금은 목돈이라 그만한 돈을 준비해 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받은 돈을 주게 됩니다.
4, 집주인은 의도치 않은 복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 복비를 대신 내주는걸로 합의합니다.
5, 통상적으로 세입자 없이 나가고 집주인이 동의해준다면 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주고 협의합니다.
6, 부동산을 끼지않고 세입자를 구해주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봄날엔
20/04/25 13:20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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