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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7 10:40:16
Name 루체른
Subject [질문] 아파트 재건축과 상속 문제 (수정됨)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 : 1. 부모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며, 부모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소유중
(금액을 대충 후려쳐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5억이 필요한 경우)

2. 부모는 자녀 A, B 에게 물려줄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소유권밖에 없음

3.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물러줄것은 이 아파트밖에 없으며, 조합원으로서 나오는 입주권 자체에 대한 금액
5억원을 너희가 내고 자신이 죽으면 재건축 완료된 아파트를 소유하라고 함.

--------------------

이런 상황에서, 상속 관련 지식이 1도 없는 제가 생각할때도 자녀 A, B가 나머지 5억을 나눠서 갚아나가게 되면 부모님 사후 재건축 완료된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가 되든 둘이 1/2 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자녀 A, B중 한명만 남은 5억을 갚았을때 아파트 소유권? 지분? 이라던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예를 들어, 재건축 완료 후 아파트 시세가 10억일때는, 5억을 다 갚은 자녀A와 그렇치 않은 자녀 B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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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후드
20/03/27 1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억 5천, 7억 5천가져가야죠 근데 질문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보통 재건축이면 아파트시세와 분양가 그리고 완공시 시세로 나눌텐데요
시세가 0으로 잡고 중도금을 5억 그리고 시세를 10억으로 잡고서 이야기 하신 느낌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지금이 5억이고 완공시분양가를 10억으로 잡고 중도금이 5억이라고 하시는건지
루체른
20/03/27 11:00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관련 지식이 없어서 글을 어렵게 썼네요. 글 수정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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