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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25 21:02:17
Name lefteye
Subject [질문] 교통 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 과실 100퍼센트입니다.

후진 주차하다가 살짝 뒷차를 박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고 합의금 주고 차 수리해주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1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금액을 떠나서 이게 맞나 싶고, 화도 나네요.

보통 후진 주차하다가 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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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3/25 21:11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 하시면 합의금 거기서 알아서 줄텐데요
대인 안하는대신 합의금 달라는건가요?
신라파이브
20/03/25 21:17
수정 아이콘
살짝박은수준이면 범퍼교환이나 휀다해도 20따리인데 150이면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낫겠네요

얼마안된 운전자 벗겨먹으려는 수작같은데
20/03/25 21:19
수정 아이콘
상대방 차 보고 귀찮으시면 그냥 보험 부르셔서 처리하세요. 후진 주차하다가 뒷차박은거면 뒷차 주차중인 상태면 사람은 없었을거고 (사람이 있으면 별개지만...)
외제차면 150나올 확률이 없진 않구요. 국산차면 아마 그렇게 안나올거에요.
20/03/25 21:20
수정 아이콘
아! 설명이 부족했네요.
상대방 차주분께서 차에 타 있으셨고 대인접수한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수리비와 별도로 합의금을 150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액수를 떠나서 벗겨 먹으려는 것 같아서 화가나서요 ㅠㅜ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일까요?
20/03/25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험처린데 왜 합의금을 개인이 해결하나요? 그냥 보험사랑 얘기하라고 하세요. 보험사 불렀으면 할일 다 한겁니다. 10대 중과실도 아니니 그냥 뭉개시면 됩니다. 대인접수까지 했으면서 뭘 또 벗겨먹으려고;; 그냥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세요.
20/03/25 21:25
수정 아이콘
보험사한테 합의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랑 수리비랑은 별도로요.
마디모도 진행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20/03/25 21:30
수정 아이콘
그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합의금은 입원 통원치료 등등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맘먹고 드러누우면 합의금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할증은 정해져 있어요. 대물은 수리비와 신차의 경우 감가상각, 대인은 진단과 치료기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건데 보험사 직원이 전적으로 신경쓸 문제고 합의금이 얼마 나가고 말고가 할증에 별 영향은 없을겁니다. 일단 대인접수 했으면 할증은 기본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정해질거라 보험사에서 책정한 합의금 액수에 따라 할증/할인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신경 끄시면 됩니다.
피쟐러
20/03/25 21: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보험회사가 알아서 주는거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0/03/25 21:29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하신담에 보험사랑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만약 150 받고 대인접수 뺄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20/03/25 21:29
수정 아이콘
150을 요구하던 1500을 요구하던 글쓴이님이 아닌 보험사에서 낼 돈이니 신경끄고 잊으시면 됩니다
팔라완
20/03/25 21:32
수정 아이콘
22 합의금은 보험 접수 안 할 때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고진감래
20/03/25 21:31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알아서 최대한 깎으려고 합니다 그거 신경 안쓰라고 보험사가 있는건데요
문앞의늑대
20/03/25 21: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합의하는건 보험사안거치고 기록안남기고자 할때 하는거구요. 지금 경우에는 그냥 보험맡기면 됩니다.
이재인
20/03/25 21:50
수정 아이콘
그차에타계신분은 사실 보험처리해도 200이상받을수있기에 그냥 글쓴분은 보험처리하시면되요
덴드로븀
20/03/25 21:50
수정 아이콘
보험사를 아예 안불렀을때 부르는게 합의금이고, 보험접수가 된이상 그냥 보험사하고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회전목마
20/03/25 21:55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 들어갔으면 놓고 계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음 갱신때 보험료는 좀 오르겠네요
주니뭐해
20/03/25 21:58
수정 아이콘
그냥 신경안쓰시면 됩니다 드러눕든 뭘하든
콩사탕
20/03/25 22:02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냅 두세요,
20/03/25 22:45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세요. 돈 많이 받을테니 덜미안해하셔도 되겠네요.
음주갈매기
20/03/25 22:54
수정 아이콘
개인합의는 10대과실 귀책사유가 있을때 형사처벌이나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막기위해 하는겁니다

저런 소소한 접촉사고는 개인간 합의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일때나 하는겁니다.

보험사에 맞기시고 신경끄세요. 그러라고 비싼돈 주고 보험드는거죠.
20/03/25 23:11
수정 아이콘
잘못하셨으니, 상대 차주분께 죄송하다고 하시고 금전적인것은 보험사에 맞기시면 끝입니다.

아 참고로 사고당하신 피해자분은 보험사에서 물어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보다 금전적 손해가 있는겁니다.
금전적으로 다 보상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0/03/25 23:23
수정 아이콘
보험사가 알아서 합의봅니다. 그래서 보험 대인접수 한거면 신경 그만 쓰시는게 좋아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피해자가 되어본 입장에서
사고 나고 바로 피해자랑 150만원에 합의보는거면 님의 보험사 담당자도 땡큐 할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는 지금 150에 합의보는것 보다, 통원치료 한달 다닌후 120만원에 합의보는게 비용을 따지면 이득이겠죠.
합의를 빨리본다는건, 향후 치료비용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거라..
물론, 피해자가 정말 아프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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