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0/03/19 20:24
여러군 데를 들러서 1시간 내외로 유료 상담 및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는 곳 2. 무료상담을 하면서 소송을 유도하는 곳 3. 소송결과를 단정지어 말하는 곳 위의 3곳은 가격을 떠나 무조건 피하시구요. 일반 손해배상사건이라는 전제 하에, 특별한전문성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지를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20/03/19 20:37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의 경력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소송규모에 따라서도 변호사 선택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저 정도 규모에 적정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면 될까요??
20/03/19 20:43
적정 수임료는 아마 3군데 이상 비교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것같네요
그보다 착수금으로 전부 지급하기 보다는, 착수금 얼마 및 손해배상 들어온 액 중 얼마까지만 인정되면 얼마 이런식으로 성공보수를 함께 고려해보세요
20/03/19 21:14
기본적으로 큰 법무법인(로펌)은 비싸고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쌉니다. 그런데 수임료 더 많이 받는 곳이라고 그 돈만큼 소송을 잘 하는 건 아니고 성실하고 의뢰인에게 친절하다고 무조건 소송을 잘 하는 건 아니여서 참 선택이 쉽진 않죠. 주변에 사업이나 이런저런 일로 소송 경험이 많은 지인이 있으면 도움이 좀 될 텐데 맨땅의 헤딩이라면 힘드시겠네요. 아무래도 비슷한 화재사건 손해배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좋겠지요.
https://blog.naver.com/mylawyer119/221392871032 실제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만 참고만 하세요.
20/03/20 11:09
위 규칙에 나와있는 액수는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일 뿐입니다.
실제 변호사비용은 저것과 전혀 상관없고,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저 비용 참고하시다간 정말 착수금장사(박리다매로 착수금만 받고 사건은 어쏘한테 던져주고 나몰라라)하는 변호사 만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