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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08 15:38:45
Name 흐규
Subject [질문] 전세 오피스텔 구하는 방법 문의
직장에서 전보 발령이 나서 타 지방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2월 14일)부터 지방에서 살아야 해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휴가를 내고 집을 구한 주말에 바로 입주하려고 합니다.(목요일은 직장 근처 모텔에서 숙박)

사실상 목요일 하루만에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완전 문외한 입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용어도 어렵고...

제가 생각한 절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사항 등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피스텔 또는 투룸 전세(5천만원 미만)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2천~5천 사이 적당한 전세나 오피스텔이 몇개 보이네요.

2.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즉시 입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집을 찾은 다음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

3. 부동산 업자에게 유선으로 안전한지 물어본다.(담보, 대출, 불법건축물 여부 등)

4. 2월 13일(수)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업자와 같이 집을 구경 한다.

5. 집에 마음에 들면 등본, 소유주 등 서류를 확인하고 업자가 준비한 계약서에 사인한다.

6. 10%정도를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한다.(계죄이체). 중계수수료를 업자에게 지불한다.

7. 입주일 희망일인 2월 15일(토)에 잔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이사한다.

8. 월요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될런지? 확인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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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즈히
20/02/08 16:07
수정 아이콘
대체로 맞습니다.

중계 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시에 지불 하시지 말고, 이사 후에 집에 이상 있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입신고 도 하시고 아무튼 모든 절차가 끝나고 부동산과 더 엮일 일 없겠다 싶을때 하세요. 계좌이체면 현금영수증 받으시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 실제 이사일 & 계약서 상 입주일은 같은 날인게 좋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확정일자는 입주일 하루 전에 받는게 제일 좋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04433.html 여기서 세번째 꼭지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2/08 22:1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불안했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기네요
20/02/08 19: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 뭐든지 양쪽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돈은 늦게 적게 주는 게 좋긴 하죠. 중개수수료는 윗분 말씀처럼 계약일에 줄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미리 말할 거예요. 오늘 주셔도 되고 들어가는 날 주셔도 된다구요. 보통 계약일 보단 집에 들어가는 날 많이 줍니다.

그런데 막상 방 구해보면 위에 적힌 절차처럼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인터넷이든 어플이든 허위매물이 많아서요. 인터넷에서 방 보고 연락하면 그 방은 지금 나가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이 어렵지만 다른 방 많으니 보여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직방에서 본 방 바로 계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허위매물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면 분명히 사진하고는 똑같긴 한데 사진으로 볼 때랑은 방크기라든지 여러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많고요. 사진을 워낙 기술적으로 찍어서... 당일 다 끝내시려면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20/02/08 22: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하는건 내일부터 하고,
계약절차는 어떻게든 당일에 완료하도록 해봐야겠네요.
유포늄
20/02/09 04:29
수정 아이콘
한두푼이 아닌데 하루만에 구하는 것보다 임시숙소를 구하고 숙소를 구하시는건 어떨까요?
20/02/09 13:1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러고 싶으나... 지금 있는 집(회사 사택)을 빼줘야 해서 늦추기는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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