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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11:04
30세이상이라면 거기다 지분(명의) 넣으시는순간 유주택자 처리 되는것만 주의하시면 될거 같네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유주택=죄인이라..
20/02/05 11:33
가족이나 지인 부동산 투자시 엑싯시점에서 의견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이나 대출시에 공동명의자분도 같이 다니셔야 합니다.
20/02/05 12:37
댓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의견 차이가 날 수 있는만큼, 계약서를 좀 자세하게 써놓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로서 같이 다니는게 불편할 수 있겠으나 소수지분 소유주로서 보호장치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2/06 01:36
구입시에는 자산별로 과세되는 취득세 면에서 차이 없습니다.
보유시에 재산세는 자산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똑같고,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며 각각 6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면 많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처분시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분이 나뉘어져 있으면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합니다. 주택수 계산시는 각자 1주택씩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양도 전에 증여 등으로 지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 주택임대소득 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20/02/06 10:53
댓글 감사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좋은 점이 많아 보이네요. 혹시 실례가 아니면 조금 더 여쭤봐도 될지요?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도 없는데, 이 투자 때문에 세무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07 00:45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로 인한 공제 혜택 등이 없습니다. 이는 주소나 등본, 국적 문제가 아니고 1년에 183일 이상 출국해 계시다면 사실 관계로 판단될 것입니다.
보통 세무사 개인의견으로 처분청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토다는데, 이건 그냥 불리하신 경우라 판단도 비슷하겠네요. 이외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모르겠고 세대구분이 어떻게 되신건지 모르겠고 2년 거주요건 충족이 가능하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관련해선 책임질 수 있는 근처 상담가능한 세무사를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인터넷 부동산계산기 치면 5개 중 1개만 올해 세법 반영됐고, 느린건 2년 전 세율 쓰고 있습니다...
20/02/07 11:44
자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 조언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저로선 부동산 관련 세법 상 위치보다 거래를 통해 저의 국외 소득이나 나중 엑싯 시점에서의 국외 송금등에 관련된 한국 세금 문제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있는 지역 세무사분께 조언을 받는 것이 국외거주자 세무를 잘 아는 세무사 분께 조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20/02/07 15:41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내세무사를 찾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결국 송금 문제가 걸리면 지금 거주하시는 해외 과세문제를 같이 검토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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