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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30 14:51:14
Name 애플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받고자 하는데 작년에 처음 대출한거라 2019년이 소득공제
첫해인데요
제가 은행에서 등록을 하니 국세청자료에 저절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등본이랑 같이 제출을 했는데 연말정산팀에서
제 전세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이미 국세청자료에 들어갔다는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라고 인정해 준거 아닌가요?
근데 별도로 계약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되는데 제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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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weil
20/01/30 15:26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세액을 결정하는게 국세청이라서 국세청자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였다면 전화해서 이유 정도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안 내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01/30 16:16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외주를 주는데 전화와서 이유 물어보니 그냥 무조건 내는거라고만 해서 의심쩍어서 질문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1/30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제요건 중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보는거 같네요.
간소화서비스가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 못할거에요.
굳이 서류를 내야된다고 하면 가산세 나오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시면 될거 같네요.
20/01/30 16:18
수정 아이콘
계약서까지 제출하라니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되는거같아서 그렇더라구요 가산세나오면 책임짐다고 하고 제출안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20/01/30 20:55
수정 아이콘
국세청 자료에 보시면 자격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하라고 되어있을겁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서 사본 내셔야 합니다.
나루터토토로
20/02/01 18:08
수정 아이콘
2만원이면 괜찮은것 같은데요? 프레시코드 같이 정기배송 되는 건강도시락? 종류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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