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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15:03
면세 한도 이상을 증여한다고 할때 증여자 입장에서는 내는 세금은 없고 수증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인 셈이니 세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는것도 안되니 원칙적으로 증여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죠.
20/01/28 15:05
돈을 번 사람은 이미 벌면서 세금을 낸거고,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벌면서(=받으면서) 세금을 내는거죠.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니까 불로소득 쪽으로 분류되고, 그런고로 비교적 세율이 높을겁니다. 물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감면구간이 있을테고...
20/01/28 15:12
주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에요. 이걸 헷갈려해서 저항감이 있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상속세 증여세 이런거 없애고 소득세로 메겨버리는게 어떨까 싶어요.
20/01/28 15:17
뭐 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증여자가 납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증여자가 납부하는 제도의 경우 장점은 수증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증여시점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수증자는 그냥 증여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법학계에서도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내는 것이죠.
20/01/28 16:35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합니다만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했다가 왜 부를 이전하면 세금내야되죠?? (아직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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