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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25 01:56:09
Name 달달합니다
File #1 c4648800508b3c5cba652f928d7359c7d2fe3071.jpg (207.1 KB), Download : 27
Subject [질문] 첫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아무것도 몰라요...ㅠㅠ)


이건 홈텍스 어플로 예상?내역인데요

결정세액 87만7천원 기납부세액 90만원인데

돌려 받는건가요?

하나더, 결정세액은 제가 19년도에 번걸 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고

밑에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로만 되있는데

신카나, 체크카드 사용한건 같은건 여기서 어떻게계산(?)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일밑에 차감납부 어쩌구는 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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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5 0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정세액(877,534원)은 지방소득세 미포함이고 기납부세액(899,602원)은 지방소득세 포함이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소득세의 차이인 59,71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5,970원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셔야할 금액은 65,680원 이네요.
차감 납부라는 말은 65,680원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2월 월급에서 차감되서 납부될 꺼에요)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저 자료만으로 확인할수 없고 과세표준금액 결정할때 연간소득의 일정금액이상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이 적으면 카드사용 소득공제 적용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달달합니다
20/01/25 02:10
수정 아이콘
위에 사진은 급여받을때내는 세금을 적게내서 더 내야되는거고


소득공제는 또 다른영역?인건가요?
20/01/25 0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요.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확정짓는 작업입니다. 같은 급여(소득)를 받아도 부양가족수도 다르고 소비형태도 다르니까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인거죠

보통 1년 총 급여(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확정(과세표준금액 산정후 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연간 내야할 소득세액 결정)

이런형태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카드사용금액은 그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구요. 위 사진은 이미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가 반영됐다고 가정하고 나오는 최종화면입니다. 달달합니다 님께서 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셨으면 저 자료도 부정확한게 되는거구요
달달합니다
20/01/25 02:23
수정 아이콘
아.. 이미 반영이되서 나온거군요 감사합니다
20/01/25 07:12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닌가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니 금액만큼 글쓴분께서 환급받아야죠.
20/01/25 07:27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 미포함이고.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도 포함이라 위 사진만보면 차감이맞습니다. 환급이 맞다면 금액옆에( )표시되어있었겠죠
20/01/25 11:07
수정 아이콘
이건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표준세액공제여부를 확인해봐야할듯하네요.
둘중 님께 유리한걸로 연말정산되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지 않고, 공제항목이 별로 없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로 선택하는게 이득인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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