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1/06 17:53
혹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가요? 그렇다면 계약 60일 이내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신고가 됩니다. 계약한 중개인께 여쭤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아무래도.
20/01/06 18:22
아 3억 이내면 필요 없을듯요. 실거래 신고는 해야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할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2&cnpClsNo=1
20/01/06 18:51
살때는 실거래가신고 하는거빼고는 신고할게없어요.. 3억이하니까 자금조달계획서도 안내실거고
부동산이 실거래가신고는 해줄거구요 그냥 잔금때 등기하셔야하니까 등기만 셀프등기할지 법무사통해할지 하셔서 등기만 하시면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