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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 09:47
1. 대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학폭을 학교에서 하지않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 부서를 구성하고 인원을 배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시는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폭을 거치신 다음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국민신문고 제기 등을 통해서 일을 좀 크게 만드시는 게 좋을것 같네요.
2. 그리고 생기부같은 경우는 요샌 아예 나쁜 소리를 선생님들이 못쓰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구요. 3. 써주신 글 내용으로만 보면 가해 부모가 노답인거 같은데.... 저런 사람들한테는 증인이든 영상이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네요 진짜
19/12/24 09:47
저희는 아직 어려서 이런 상황이 안왔지만... 저라면
1. 담임에게 내용 전달하여 상대 부모의 사과 받음 2. 해결 안되면 학교폭력위원회 안건 올림 (?) 3. 해결 안되면 경찰 신고 상식적인 부모라면, 본인의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렸다면 죄송하다 하는게 당연할텐데, 진상이면 법대로 하는게 가장 깔끔하다는걸 일하면서 배웠네요.
19/12/24 09:50
상심이 크시겠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항상 머리속으로만 쉐도우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가해자와 가해부모가 모르쇠하는 경우 일단 학교측과 담임 선생에게 강하게 얘기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녹음기 또는 녹음 어플을 줘서 수업시간 외에 모든 상황을 녹음 하라고 하는등 최대한 증거 수집을 할거에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아이들도 어떻게든 확보할거고 저런 아이가 하나에게만 가해를 했을 확률은 적으니 같은 피해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할거 같습니다. 학교측과 상담하는 모든 내용도 녹음하고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끌어낼거 같습니다. 이후 또 다시 또는 더 심한 폭력 내용이 있을시 증거를 잡았다면 아이는 바로 전학시키고 변호사 상담과정을 거쳐 바로 고소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있었음에도 가해 부모는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고 가해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전학까지 가야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내용으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가고 학교측 상대로은 우선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제가 어떤 이득도 받을 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세상은 폭력이 용납되지 않고 폭력을 한 사람은 대가를 치룬다라는 걸, 너는 잘 못한 것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은 가해자라는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방식으로도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19/12/24 09:56
저희 아이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솔직히 반에 또라이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좋진 않고.. 그저 쉐도우 복싱 중입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도 옷에 붙여서 하루종일 녹음하지 않는 이상 화장실 갔을 때 우발적인 상황같은 게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학교에서는 주의인물을 설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은 해야할 것 같네요. 고소고발은 당연한 거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저는 솔직히 사적제재도 옵션으로 넣을 것 같아요.
19/12/24 10:00
같이 쉐도우 복싱하는 입장이셨군요! 저도 사적 제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편할거 같긴해요.
그냥 사적제재라고 해봤자 가해학생 조용히 끌고 가서 둘만 있는 곳에서 쌍욕 하는 정도? 만약 한번만 우리아이 더 건들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요즘 아이들은 성숙해서 겁을 잘 안먹으니 제가 아는 모든 용어를 동원하여 아주 세게 표현할 거에요. 그걸로 따지고 든다면 나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밖에 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학폭하고 거짓말 하는 애가 딴거짓말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거 같다는게 참 씁쓸하네요.
19/12/24 10:08
하루종일 녹음하게 하시면 돼요. 제 친구는 좀 일찍 낳았는데 녹음기 충전 꽉채워서 7개인가 보내고 사건 해결 했어요. 주머니 좀 깊은 후드티 입히고 오른쪽에 빨주노초파남보 색종이 찢어져 테이프로 마킹(?)한 녹음기 다 넣어주고, 한시간에 한번씩 화장실 변기칸 들어가서 색 순서대로 끄고 왼쪽 주머니에 넣어라...라고 주말에 연습시켜서 보냈는데 그 사건도 화장실에서 일어났고... 그동안 증거있냐 시전당한 피해자 학부모 중에 학년대표도 있어서 소문이 오버하자면 천리밖까지... 가해자는 학교에서 처벌받아서가 아니라, 사택 근처 학교라 가해자 아빠가 회사에서 못버티고 이사갔대요.
19/12/24 11:12
1. 증거 없다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건에 대처할 수는 없죠.
다만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이고, 말씀대로라면 주변에서 비슷하게 당한 거 같은데 그 학생들+학부모님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면 증거가 됩니다. 공론화 시키고 학폭위 여세요. 2.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때 발생한 학교 폭력은 생기부에 명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지워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앞길을 이걸로 막겠다는 어림도 없는 얘기구요. 정식 절차는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학교폭력운영위원회입니다. 사실 당사자를 가장 귀찮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형사 건수가 아닌 이상에야 경찰에 신고 접수해도 학폭위 처리만도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경찰도 이러한 건에는 학교에서 처리하기 원하지 경찰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건 무리에요. 아예 별개의 건수거든요. 3. 교사는 교내외 학생의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인지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마침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었겠지만, [1]로 되돌아가서, 다른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교사에게 증언하면, 교사는 빠져나갈 구멍없이 학폭위 개최를 해야 합니다. 4. 일단 부모라는 존재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부모는 가정환경이 저러니 아이가 폭력을 하지... 쯧쯧... 수준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맹신해서 아무리 주변에서 증언해도 귀를 막기도 하고... 만약 내 아이가 폭력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최선은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 호되게 혼내서 진심어린 반성을 하게 만들고 학폭위에 출석해서 자기 아이 관리를 더 잘하겠다,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뭐 이런 포지션을 잡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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