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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1 17:52
무주택이시면 아마 중간정산 신청 가능하실 겁니다.
일부 정산은 딱히 안된다 된다는 법적 규제는 없는걸로 압니다. 회사해서 해주면 될듯요.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해주는게 퇴직금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이득이니까 해주지 않을까요. 혹시 몰라 구글 검색해봤습니다. http://www.kefplaza.com/law/center/FAQ_view.jsp?idx=69
19/12/21 18:00
감사합니다!! 계산 잘해서 최소로 받아봐야겠네요..
(네이버에서 열심히 검색해보고 안나와서 글썼는데 역시 구글이 짱이네요 검색도 실력이 중요하네요 ㅜㅜ)
19/12/21 18:42
음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장같네요.. 출근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좋을텐데 맨날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이 잘 안돼서....
19/12/23 10:08
퇴직연금 사업장일 경우
DB 혹은 DC로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DB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을 경우 DC로 전환 후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DB->DC로 전환된 퇴직연금은 다시 DB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DB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같이 퇴직할 당시의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로 계산되고 DC 퇴직연금은 매월 급여의 1/12만큼 퇴직연금 통장에 수시로 꼽아줍니다 그 DC 계좌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월급인상률 > 내 퇴직연금 수익률 이라면 무조건 DB 퇴직금이 유리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 DC로 되어 있다면 얼마를 인출하든 법적으로만 확인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회사 퇴직연금이 혹시 DB로 되어 있다면 DC로 변경 후 인출하는 방법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월 3% 이상의 임금 인상이 평균적으로 예상된다면 반대 입니다
19/12/23 12:14
일단 DB 인지 DC 인지 확인부터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왕 DC라면 필요한만큼 중도인출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고, DB 로 되어있다면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고민해보는게 더 좋을거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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