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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8 20:38
제가 피해자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고 해도 해당 경찰서 방문 하셔서 조서 꾸미고 언제까지 내겠다 하면 끝 입니다. 이미 보험사도 왔고 돈을 주실 생각이라면 굳이 겁 먹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19/12/08 20:4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 제4조 제1항의 '보험'은 종합보험이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합의를 하셔야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겁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합의하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9/12/09 10:16
오토바이면 몰라도 자동차를 책임보험만 들었다니 이상하네요. 종합보험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통 진단서 1주당 50정도 벌금이 나오고 2주 진단서 끊어올거니 기소되면 형사처벌로 한 벌금 100만원쯤 나오겠네요.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나오니 이건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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